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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외유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조심-2017-중-2522생산일자 2017.11.01.
AI 요약
요지
해당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5사업연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원이 2016사업연도말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5.12.30.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및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19. OOO에서 개업하여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2017.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8.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12.30. 재고자산(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고, 2015사업연도 결산시 동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2016사업연도 결산시에도 동 재고자산과 외상매입금은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어 있음), 설령, 이 건 거래가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액이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6.1.13.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총 매입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에 불과할 뿐 그 외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액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물품의 하자로 인해 매입상품을 반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편, 이 건 거래는 OOO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부당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2.28. 쟁점매입처를 직권폐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부당거래)혐의가 있다는 공문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후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5.12.10. 개업하여 2016.2.28. 사업장이 없다는 사유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고, OOO세무서장이 2016.3.22.~2016.9.29.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적정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OOO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 매입액(OOO원) 중 이 건 거래 외의 2개 거래처에 대한 매입액(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O이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하여 2016년에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일부인 OOO원만 지급되었을 뿐 대부분이 미지급상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관련 원가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 매출원가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2014년말 및 2015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상품계정 잔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 외상매입금계정 잔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상품매출원가는 OOO원, 총매출원가는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보통예금 계좌(***-**-******)에는 2016.1.13. 상품대 항목으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7.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며 연도별로 매출원가율이 75% 수준인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원가율이 85% 이상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와 달리 평년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매출원가로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고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평균 매출원가율은 78.76%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5사업연도의 매출원가율은 75.87%로서 오히려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5사업연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외상매입금 OOO원이 계상된 후 2016사업연도 중 그 일부인 OOO원이 감소되어 OOO원이 2016사업연도말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매입대금이 손금에 산입되었다거나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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