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8. 개업한 후 OOO 등으로부터 지육을 매입하여 발골 등의 일부 가공공정을 거쳐 전국의 OOO 또는 도매상에게 납품하는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4년 8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격증빙이 없이 손금으로 계상한 생우 산지매입액 OOO원, 이하 “생우 산지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하고 2014.12.17.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8월 교차감사시 처분청이 생우 산지매입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2015년 9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로부터 생우 산지매입액과 관련된 실제 거래가 없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고, 2016.1.20. 생우 산지매입액의 위장․가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7.6.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거래가 없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생우 산지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인건비 등의 경비 중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는 비용 2012사업연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며, 2016.11.22. 매입원가와 기타비용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감액경정하고 2012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세하여 회계처리가 미숙하고 관리 인력이 없어 실제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증빙이나 지출금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증빙 등을 제출하였어도 세무사의 부주의로 결산과정에서 누락되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실물거래 없는 생우 산지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부외경비 중 다음 <표1>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표1> 부외경비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부외경비 중 직권시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외경비 가운데 실제 손금에 해당하는 부외경비(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는 다음의 <표2>와 같고, 쟁점부외경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2> 쟁점부외경비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수도광열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 중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법무대리비용, 냉동보관료 등 2012사업연도 OOO원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어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확인되어 손금에 산입하였다(직권시정하여 고지결정시 반영함). (2)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직원 상여금, 일용직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이 확인되는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화환 구입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수취인 김OOO의 인적사항이 제출되어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경조금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기장의무가 있으나 결산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첩장만으로는 업무관련은 물론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비품구입액에 대하여 계약서 등으로 비품의 설치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가구, 세탁기, LED TV, 앵글, 카메라 등은 제품이 설치된 장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라) 창고임차료와 OOO 컨설팅비용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복리후생비 및 기부금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여부를 다툴 수 있을지라도 심판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2012.12.31., 2013.4.1.~2013.12.31. 기간 메모형식의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2012.1.22., 2012.2.8. 각각의 명절상여금(설) OOO원은 미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1.22. 명절상여금(설)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 3월 제출한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의 근무기간은 2012.5.2.~2012.12.31.까지이고 OOO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2012년, 2013년) 나타나지 않으며국세통합전산망상 OOO는 청구인의 동생, OOO는 자녀, OOO은 배우자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다음의 <표3>과 같이 일용노무자 지급내역 및 이에 대한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다. <표3> 일용노무자 지급내역 및 현금출납장 (단위 : 원)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현금지급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OOO(2012.11.29. 개업, 2015.6.20. 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거래(2012년 OOO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그 밖에 일용노무자의 일별 또는 월별 수량확인, 작업량, 지급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급여 지급대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OOO원의 화환 구매내역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수취인인 김OOO의 인적사항은 미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조금에 대한 증빙으로 경조금 지출내역과 현금출납장 및 청첩장, 개업식공문, 부고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지출액은 건당 OOO원 이하이나 청구법인과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매출처 또는 매입처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제출한 비품구입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비품 구매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은 2012.4.24. 구매한 가구에 대하여 설치된 장소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미제출하였고, 2012.4.26. 구입한 가구 등의 신용카드영수증상 명의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하는 창고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의 임대인은 이OOO과 이OOO(공동사업자)으로 예금계좌 수취인 이OOO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 심사 컨설팅비용과 관련하여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OOO 조사평가 결과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컨설팅업체와의 계약서 및 예금계좌 수취인으로 나타나는 민OOO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미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2.2.11. 발행한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 수취인은 OOO’으로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인 OOO(회장 OOO)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OOO의 부회장이라 주장하는 증빙 등을제출하였으나 OOO의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등 OOO의 부회장인지에 대한 증빙을 미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2년 직원식대로 OOO원으로 지급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상 공급자 상호는 OOO식당(서울특별시 OOO번지), 대표자는 OOO’와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수입금액)은 각각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현금출납장(2012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지OOO 등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였고 직접 작성한 통장출금 정리내역에 2012~2013사업연도에 예금계좌(OOO원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확인서(2017.2.1. 작성)에 의하면 명절상여 및 휴가비 명목으로 지병수는 2012년, 2013년에 각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2012년, 2013년)에 의하면 2012~2013사업연도에 일용직 수당으로 강O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 확인서(2016.9.30. 작성)에 OOO’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년에는 각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도축실적자료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OOO는 각각 1,084두, 1,292두이고 월간도축실적은 57두~153두로 되어 있다. (다) 현금출납장(2012년, 2013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 매입처, 매출처, OOO 등에 경조사비(결혼축의금, 상가조의금 등)로 각각 OOO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091801-04-*****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과 2013년에 동 예금계좌에서 OOO에게 각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091801-04-*****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24., 2013.1.17. OOO원이 지급하였고, 간이영수증(2012년)에 청구법인은 2012년에 OOO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091801-04-*****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30.~2013.10.7. 기간 이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서울특별시 OOO 제2호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2.24. 발급)에 OOO이 1994.7.5.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1/3을 보유하였다가, 2000.6.21.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OOO 지분 전부를 OOO은 2013.10.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OOO 지분에 대하여 전부이전청구권(지분 1/3)을 가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091801-04-*****2)에 의하면 2012.3.27., 2012.5.23. 동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서울특별시 OOO 조사평가 결과의 알림문서(2012.5.18.)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2.5.18.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행요건 1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서류보완으로 가능한 사안)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의 후원금영수증(2012.2.11.)의하면청구법인은 2012.2.11. 비지정후원금으로 동 협회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확인서(2017.1.20. 작성)에 청구법인이 2012.2.11.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2.11. OOO은행 091801-04-*****6)에 따르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091801-04-*****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2.∼2012.12.26. 동 예금계좌에서 OOO에게 합계 OOO원이 지급하였고, 전OOO의 확인서(2017.2.11.)에 OOO는 서울특별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2년 당시 OOO의 올케이고 2012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식대로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대리인은 2017.8.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생육을 공급하는 고기차가 새벽에 청구법인에 방문하는데 하루에 제공받는 물량이 많고 생육의 발골을 담당하는 일용직 발골기술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특성상 일용직 발골기술자를 사용한 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에 생육 총 2,376두를 발골하였는데 일용 발골기술자들이 2012년과 2013년의 발골작업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마리당 일용직 인건비가 OOO원임을 고려하면 총 OOO원이 일용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조사시 추인된 인건비만으로는 동 비용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소명한 2012년 및 2013년 월간 도축실적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2013년 일용인건비가 위 비용에 충분히 포함되므로 일용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① 일용직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OOO원 정도이고 같은 연도의 발골 두수 합계가 2,376두이며 월간 도축실적과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관행상 사용하여야 하는 일용직 발골기술자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경조금 지출액의 증빙으로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과 청첩장을 제출하였고 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의 경조금 지급액(연평균 OOO원)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성상 기타의 추가적인 증빙을 갖추기는 곤란한 점, ③ 청구법인은 비품구입의 증빙으로 가구 사진, 간이영수증,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실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청구법인은 창고임차료의 지급 증빙으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091801-04-*****2)을 제출하였고 동 계좌에서 2012.3.30.~2013.10.7. 기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이 2013.10.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OOO의 지분 1/3에 대하여 전부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OOO 컨설팅비용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평가 결과 알림 일자가 2012.5.18.이며 청구법인이 2012.5.23.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조사는 축산 도매업자에게 중요한 것이며 전문지식 등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는 점, ⑥ 기부금은 후원금 영수증(2012.2.11.)과 확인서(2017.1.20.)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2.2.11. OOO에게 후원금의 명목으로 OOO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091801-04-*****6)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⑦ 청구법인은 직원 식대의 증빙으로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법인이 점심 및 야근 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 중 ①~⑦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 중 위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직원상여금에 대하여 지급내역과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2명에게 지급한 점, 자녀가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의 기간에 지급한 점,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장 외에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직원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