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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0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광-2700생산일자 2017.11.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7. 전라남도 OOO를 경매로, 2013.2.5. 같은 리 919 4,519㎡(이하 5필지를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5.10.15.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6.12.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0.15.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계약금 2015.10.15. OOO원)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와 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 포함)을 지급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OOO은 청구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주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OOO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에 속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11.3. 채무자 OOO원, 2015.11.4. 채무자 OOO원, 2016.4.8. 채무자 OOO원, 2016.9.19. 채무자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2017형제3917)을 제출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던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단20941호)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OOO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O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일 뿐, 대금 OOO원에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불확정 상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4.21., 2016.9.20.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함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2015.9.11.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2015.11.3.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2015.11.3. OOO청에 제출된 신고서의하면, 청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5.10.15.)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OOO원(2016.2.29.까지 지급)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고소장(2017년 1월, 2017형제3917호 사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7.3.21. 매수인인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17.3.21., 2017가단20941 매매대금)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은 2017.21.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가 2017.4.26. 취득한 전라남도 OOO(3,546㎡), 1626-4(4,290㎡), 1627-4(506㎡), 1627-5(2,059㎡)(쟁점토지로부터 3~4백미터 인근에 소재)의 거래가액OOO원/10,401㎡)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는 2015.9.11.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잔금 OOO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므로, 그 말을 믿고 이에 속은 청구인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가 2017.4.26. 취득한 전라남도 OOO 등 토지(쟁점토지로부터 3~4백 미터 인근)의 거래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