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OOO 대지 236.1㎡의 취득시기를 2011.6.16.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23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2014.2.18. 양도하였고, 2014.2.20.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1.2.로 보아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에 대한 세율인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6.8.17.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되기 전 토지인 OOO대지 236㎡(이하 “확정 전 토지”라 한다)의 대금청산일인 2011.6.16.로 보아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확정 전 토지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토지사용승인(승낙)일인 2012.5.22.로 보아 2016.9.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인 2011.6.16.이므로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후에는 사용승인일 이전일지라도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면 취득일이 양도일보다 늦는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에 확정예정 지번(OOO 94-5) 및 면적(236㎡)까지 기재된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추후에 그대로 확정되어 사용승인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목적물로 볼 수 있고 대금이 청산된 이상 쟁점토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사용가능시기와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최소한의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한편, 처분청은 분양권의 양도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가 분양권 상태이든 토지 상태이든지 간에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는바, 쟁점토지는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 현재 토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한 미완성된 목적물에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이다.
매매계약서상 확정 전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시기가 2012.5.1.로 명시되어 있고, 토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확정 전 토지의 대금청산일 현재 이용 불가능한 미완성 목적물에 해당되는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은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바, 취득일이 양도일보다 늦는 모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토지의 양도와 토지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부동산으로 대금청산 후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이 완성된 날인 토지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1. 법률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6.16. 확정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대금을 청산하였는바,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5.22. 확정 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인(승낙)을 하였고, 확정 전 토지 관련 토지조성공사는 2012.9.30. 완료되었다.
(다) 확정 전 토지는 2012.10.31. 면적이 236.1㎡로 정산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2.11.2.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토지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토지대장상 쟁점토지의 지번 및 면적이 2012.11.19. OOO 및 236.1㎡로 확정되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11.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2013.1.16. 접수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2.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2.20.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1.2.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6.8.17.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1.6.16.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9.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해당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2.5.22.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OOO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1.6.16.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