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1.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의무가 부존재한 금액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6.25.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2016.1.11. 퇴직 임원(성명 : OOO, 직책 : 대표이사, 퇴직일 : 2015.12.24.)에 대한 임원퇴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이행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10. 위 퇴직금 중 OOO원을 쌍방합의로 임의감액처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임의감액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이행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청구로 접수한 후 2016.4.27. 임원퇴직금을 임의합의에 따라 감액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퇴직소득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9.26. 위 퇴직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계산 오류로 인하여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산출된 것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원퇴직금 지급한도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초과 여부 검토 사안과 연계된 것으로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 중으로 해당 건의 적정 여부 및 퇴직소득세 한도초과 부분에 대한 고지 등의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사유를 들어 2016.11.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이행 등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계산오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47조의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 등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지급대상이 아닌 초과산출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6년 2월경 지급의제 이전에 퇴직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임원퇴직금에서 제외하여 이 건 퇴직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제147조에서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퇴직소득금액 등에 계산착오가 있어 초과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016.1.11. 신고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반면,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의 계산시 계산착오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점, 청구법인은 2016년 2월경에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정신고는 지급시기 의제일 이후인 2016.3.10.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이행신고․납부된 임원퇴직소득금액 중 일부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한도 등을 초과하여 산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6.1.11. 임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친징수이행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13.6.28.)에는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7.4.27.)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근거로 계산함에 있어 2011년 이전과 2012년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상이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간의 임원급여를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정정합의서(2016.9.26.)에는 미정산된 퇴직금 OOO원 중 산출금액 오류로 과다산출된 쟁점금액을 감액 정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원퇴직소득 산출금액을 재결정함에 동의하고 김한규는 추후 정정합의서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제147조에서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는 유효하게 지급의무가 성립된 퇴직소득금 액을 대상으로 조세징수절차상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제 지급지연에 따른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막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등을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일부가 계산오류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산출되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금액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