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8.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8.1.부터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OOO에서 생산한 신발을 OOO에 중계무역하는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23.부터 2017.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 감사 OOO(OOO의 아들로,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OOO원, 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원(쟁점퇴직급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신발을 수출하며 신발에 부착한 라벨요금 미화 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퇴직급여는 쟁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6.28. 쟁점임원으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아 2015.6.29. 개최한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2015.12.24. 중간정산퇴직금으로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연봉제는 성립요건이나 전환요건을 정한 법령이 없으므로 실무노동용어사전 등을 참조하면, 연봉제는 ① 1년의 임금액을(연단위의 임금결정) ② 근로자의 성과능력(비근로시간관리)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로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연봉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쟁점임원의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대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시주주총회(2015.6.29.)에서 쟁점임원의 연봉액을 정하며 “본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갈음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2015년 연봉제 전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연봉제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자료(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에 의하면, 사용인은 노동관계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상법」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바, OOO에게는 2004년 4월부터 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5년 7월 연봉제 전환으로 연봉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연봉제 전환이며, OOO에게는 2008년 2월 사장으로 승진 후 연 보수 OOO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년 7월 연봉제 전환으로 연봉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등기된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연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상당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는데, 쟁점임원의 경우에는 2009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정한 퇴직금보다 적긴 하지만 OOO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OOO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2015년 연봉제 전환시 활용하였다. (바) 「상법」제382조 제1항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지급대상자를 등기된 임원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동 규정을 적용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 OOO에게도 2015.3.31. 퇴직금OOO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퇴직급여의 자금원천이 외부차입금인지 여부는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퇴직급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모든 신발에 부착되는 기본적인 라벨(사이즈, 원산지 표시) 비용은 상품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 외 수입자가 추가 라벨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금을 수취[매입서의 부가비용(VAS/Fees)란에 라벨비용을 표시]하고 이를 별도 매출로 계상하고 있다. 주문자가 추가적으로 라벨 부착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면, 라벨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이해할 수 없는 추계방식으로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퇴직급여는 쟁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연봉제로의 “전환”은 기존에 호봉제(또는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미 2009년부터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바, 임원은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을 결정하고 있었다.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나 임원은 업무계약서 작성 없이 회장님이 구두로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총무부장인 OOO은 “2009년 이후 현장직이 없어지면서 전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5년 이전에 월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정액급여제)이 청구법인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이미 성과평가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있었다.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연봉계약서나 연봉제로 전환된 급여체계와 규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사실이 없고,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8.2.4., 2015.6.29. 2부)은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의사록이라 할지라도 쟁점임원의 1년 급여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연봉제 전환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라) 직원들의 경우 연봉제 실시 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에 대하여는 2015년 이후에도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없고, 2011년부터 적용되는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도 없으며(OOO에 대해서는 13%에 불과한 OOO원을 설정하고, OOO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 청구법인의 임원OOO, 해외현지법인 임원 12명] 중에서 지배주주의 가족이 아닌 등기임원은 1명(OOO 이사) 뿐인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등기부상 등재된 임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동 규정은 사실상 쟁점임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2016.1.1.부터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임원의 경우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는바, 법령 시행 직전인 2015.12.24.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OO의 둘째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에서 OOO원을 일시 차입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급여는 지배주주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할 방편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2015년에 연봉제로 전환한 사실이 없고, 쟁점퇴직급여는 지배주주의 자금분여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신발은 상표에 따른 구매가치가 중요한 품목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라벨은 단순한 신발의 사이즈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역할과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바, 기본으로 부착되는 라벨과 추가로 부착하는 라벨을 구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수입자가 발주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라벨요금만을 상품과는 별도로 청구서를 수령하여 라벨요금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이 발생한 상품의 매출액과 발생하지 아니한 상품의 매출액을 구분하고 총 매출액에서 라벨요금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품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라벨요금 미수취액(쟁점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수취하지 아니한 라벨요금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 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원[쟁점퇴직급여에서 퇴직충당금(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 쟁점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내역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재무이사 OOO의 진술서(2016.12.29.)를 보면, 쟁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고, 연봉제 전환사유로 지급하였습니다만 주주총회에서 연봉 한도만을 규정하고 실제 연봉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연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나 임원은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회장님의 구두로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총무부장 OOO의 진술서(2016.12.8.)를 보면,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2009년까지 사무직은 연봉제로 전부 전환되었고, 임원은 인사총무팀 관할이 아니며,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고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연봉총액을 정하고 있고,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는 회장님이 연봉을 얼마로 하자고 하면 그에 따르고 있으며, 임원 승진시에는 퇴직금도 동시에 정산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인사자료(2014년 본사 인사평가․연봉계약서 표지), 2014년 인사고과 평가항목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11.4.1. 시행)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본 규정은 정관 34조 2항에 의거 임원(등기부상에 등재된 임원에 한함)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지급기준율은 회장, 사장(대표이사) 및 감사는 7배, 이사는 2배이며, 동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람은 총 3명[쟁점임원 및 OOO 이사(2015.3.31. 퇴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24.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의 연봉제 안내자료(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를 보면, “연봉제는 임금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감독자, 재량근로자 등에게 주로 도입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2매)를 보면, 쟁점임원은 2015.6.28. 청구법인에게 2015.7.1.부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1매)을 보면, 참석자는 총 4명OOO이고, 연봉제 전환 동의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에 근거하여 이사 및 감사의 연봉제 전환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부)을 보면, 2008.2.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OOO 대표이사, OOO 이사, OOO 감사가 참석하였고, OOO 대표이사의 보수는 월 OOO), OOO 이사의 보수는 월 OOO, OOO 감사의 보수는 월 OOO으로 정하며, “직원들의 지급방법과 동일하되, 2008년 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6.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OOO 대표이사, OOO 이사, OOO 감사가 참석하였고, 대표이사 보수는 2015년 7월부터 연 OOO원, 감사의 보수는 2015년 7월부터 연 OOO원으로 하며, “본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향후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쟁점임원 중 대표이사 OOO의 보수는 2004년 월 OOO에서 2015년 연 OOO원으로, 감사 OOO의 보수는 2008년 월 OOO에서 2015년 연 OOO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인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2009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임원의 연봉이 2015년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2009년까지 성과급으로 변경된 일반직원과는 달리 쟁점임원만 2015년에서야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라벨 요금을 일부 거래처에서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아래 <표2>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아래 <표3>의 쟁점금액을 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 매출액 <표3> 쟁점금액 산출내역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재무이사 OOO의 진술서(2016.12.29.)를 보면, 라벨요금은 어떤 경우에 수취하는지에 대하여 “고객사 도매상 발주서에 라벨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구하고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내는 매입서(Purchase order, 2부)를 보면, 상품대금 외에 부가작업 서비스요금(VAS/Fees, 라벨요금)이 있는 매입서와 부가작업 서비스요금이 없는 매입서가 있는바, 부가작업 서비스요금이 있는 매입서에는 구체적인 부가작업이 아래 <표4>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매입서(샘플) 주요내용 2) 상품대금은 상품이 출고될 때 OOO 현지법인 영업팀에서 전산에 입력하면, 청구법인의 매출계정에 자동으로 기록되나, 부가작업 서비스요금은 전산상 OOO에서 입력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경리팀에서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매출계정에 상품대금과 부가작업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기록된다. (다) 청구법인 OOO 이사와 세무대리인은 2017.11.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추가 라벨 부착여부는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라벨 부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하고 라벨 요금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라벨부착 현황이나 그 기능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수출되는 모든 신발에 동일한 부가작업을 제공하였다는 전제 하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서와 라벨사진 등을 보면, 추가 라벨이 부착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라벨 등 부가작업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역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관리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미수취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은 추가 라벨이 부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요금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이 라벨부착 등 부가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하고 관련 요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