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11.12.부터 2015.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17.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위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가 반송되자 2015.6.4. 공시송달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16.11.28.부터 2018.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3.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시송달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2.2.1. OOO에서 전자제품을 도매하던 업체로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의 매출액을 내며 주식 상장을 준비하던 중 주요 매출처인 OOO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법인도 2008.6.13. 부도 발생 후 2008.9.25. 자진 폐업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2회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된 때에 비로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전화번호 및 관련 주소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고 반송되자 주소지 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당초 납기 2015.3.31. 변경 납기 2015.6.18.)을 하였다.
이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OOO 적용한 처분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6.11.8. OOO와 업무제휴계약서를 체결하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내비게이션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OOO 신용카드 가입회원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고 OOO으로부터 약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이체 받고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같이 내비게이션 OOO를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입대금 OOO원을 2007.1.15.부터 2007.2.9.까지 OOO에 걸쳐 쟁점①거래처의 계좌(OOO)로 송금하였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내비게이션 OOO를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입대금 OOO원을 2007.1.5. 쟁점②거래처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2항은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문서보존 기간이 지나서 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바,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관청에 있다 할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거나 입금된 자금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거나 입금된 자금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OOO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관련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OOO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 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시송달 관련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5.1.2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2016.11.4.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서를 발송한 날로 보더라도 2017.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처분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OOO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업자로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단시간에 쟁점②거래처의 계좌로 출금되는 등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인OOO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를 보면 ‘쟁점②거래처와 청구법인은 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물품을 쟁점②거래처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제품공급업체로서 쟁점②거래처의 사업수행에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해 임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 물품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서로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수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고, ‘월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상 송금 내역에 ‘외상대 지급 OOO으로 메모되어 있으나 실지 청구법인과 OOO에서 제공하는 행사제품은 OOO으로 약정되어 있어 제품기종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의 1대당 판매가액은 OOO원이나 OOO의 1대당 판매가액은 OOO원으로 배에 가까운 제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당초 2014.11.12.~2014.12.30. 기간 동안 실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보완을 이유로 2014.12.29. 조사기간을 2014.12.31.부터 2015.2.19.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31부터 2015.2.14.까지 조사기간연장을 승인․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15.1.21.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15.3.17. 발송하였으나, 2015.3.18.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2015.6.4. 공시송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고,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1996.6.28.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납세의 고지와 관련된 규정들은「헌법」과「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2015.3.17. 발송하고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고지서를 재차 발송하였다는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한 내비게이션의 수량은 OOO와 같이 OOO에 매출한 수량이 OOO이고 매입한 수량이 OOO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5.1.5. 처분청 조사과에 임의로 출석하여 처분청 조사관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OOO에서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고 있어 구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매업체인 쟁점②거래처와 거래할 이유가 없고, 쟁점②거래처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을 초과하여 내비게이션을 매입하였다는 OOO에 의해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된 법인으로 쟁점②거래처가 OOO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바, 결국 쟁점②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②거래처간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고, 내비게이션 사양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OOO와 같이 제출한 “월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2007년 1월)”의 2007.1.5. 지급내역에 OOO대 대당 단가 OOO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와 업무제휴로 매출한 내비게이션은 OOO 모델이며, OOO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OOO의 소비자 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2006.11.16. 게시된 묻고 답하기 코너에 등재된 내용에는 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OOO신용카드를 신청하면 OOO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②거래처의 OOO의 거래 내역은 OOO과 같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 상품 구매 대금으로 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②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품 총 매입 수량은 OOO이고 같은 기간 총 매출 수량은 OOO로 나타나 가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전부터 충분한 재고가 있었고, 우회금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