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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구-2950생산일자 2017.11.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므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3.6. 및 2017.3.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OOO원 중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OOO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결성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농업협동조합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1~2012 및 2014사업연도에 조합원들에게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고, 이를 농협법에 따른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교육지원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3.6.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영농경영비의 지속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시설장비 등 지원을 위해 농가에 지급된 것인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경제사업(수익사업)을 위해 지출되었고, 특정 조합원들OOO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OOO을 지급한 목적은 영농경영비의 지속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시설장비 등 지원에 있는 것이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과는 무관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구매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안정대책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된다”고 판단(조심 2014중1265, 2015.3.31.)하였는바, 이 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비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OOO의 경우는 모두 조합원에게 지급되었고, 농약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OOO의 경우도 대부분(약 90%) 조합원에게 지급되었다. 농약 구매실적은 각 농가의 경작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농약 구매실적에 따라 OOO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농가의 필요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차등지원이라 할 수 없다.

   한편, OOO 일부(약 10%)가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었으나, 비조합원 역시 영농자재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로서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여 거래 비중이 미미한 비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도모할 현실적인 유인은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비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농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설립 근거인 농협법 제1조에서 지향하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은 이를 지급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어 양도가 불가능하고, 영농자재 구입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비료, 농약 등의 구매실적에 따라 OOO을 교부하였고, OOO에는 교부받는 이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에 성명이 기재된 자만이 OOO에 한하여 동 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농민이 OOO을 사용하는 경우, 교환권 상에 기재된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개인별 미사용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인 확인 및 사용현황 관리를 위해 교환권에 실명과 소속 지역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OOO은 타인에 양도하거나 OOO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OOO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용이하고 상품권의 특성상 쉽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여 실제 농업인이 OOO 구입 등 직접적인 영농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은 국가차원에서 행해지는 농민에 대한 지원정책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0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01년 1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였다.

   사업시행 초기 제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매가 연속 발생하여 농업보험에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어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이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거대재해의 피해는 새로 설치된 재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던바, 당초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정부 주도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농협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가입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은 농가의 경영불안요소 해소라는 국가시책에 협조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나) 선결정례(조심 2014구4967, 2015.12.7.)에 따르면,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농가에 지원한 가축재해보험지원금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성격인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금 역시 재해발생시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비의 대부분을 지원(평균 80%)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농가 자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여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과세관청이 오히려 저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전안내를 통해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여지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지원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경제사업장에서 비료·농약 구매실적에 따라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교부하였고, 해당 조합원(농약은 비조합원도 포함)이 비료 등 구매시 거래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후 교육지원사업비로 처리하였다.

   비료 등 영농자재판매는 농협법 제5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이용실적에 따라 특정 조합원 등에게 OOO을 지원하는 것은 수익사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지원사업비 지출시 출자금액 및 비료 등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였다는 것은 농협법 제5조에도 위배되고,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도 부합하지 않으며, OOO는 OOO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였기에 OOO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용이하고 상품권의 특성상 쉽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여 실제 농업인이 OOO를 구입하는 등 직접적인 영농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거래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선심성 경비이기에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2)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지원금(농가 자부담 보험료의 35%)을 재해보험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지원시 정산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교육지원사업비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인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어, 가입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지원한 것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2013.2.15. 항번개정 이전 제69조 제2항)은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바, 청구법인의 쟁점지원금은 경제사업(수익사업)을 위해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조합원OOO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는 농협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농업인인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 농협의 수익사업 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농산물 및 각종 농업 관련 기자재 판매, 마트 운영 등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해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농업인인 조합원에게 영농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바, 조합원별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과는 달리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는 해당 비용의 특성상 조합원인 농업인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급기준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교육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을 사업이용실적, 출자금액 등으로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였으므로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지원금은 농약 등 일부 영농자재의 매출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사후에 영농자재의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 매출과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며, 쟁점지원금은 지급되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관행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OOO농업협동조합 정관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2. 경제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된 아래 <표4>․<표5>의 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수익사업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조합원 및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 것으로 사실상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수정신고 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OOO 및 농작물재해보험료 지급을 위해 시행한 공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1~2012사업연도 지급분도 유사함).

  (나) 농작물재해보험료

 (3) ‘OOO에 지적된 교육지원사업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식지에 따르면, 농작물보험사업 지원으로 가입농가의 부담완화 및 농작물의 피해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경영안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라는 내용의 가입안내가 있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국고 및 시도비 보조로 순보험금의 각 50%, 30%, 청구법인 자체보조로 고객 자부담금의 35%를 보조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5)「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서는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협법 제13조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OOO을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였고, 동 교환권은 OOO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조합원들의 영농활동에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농약·비료 등 이용실적은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표로 보여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농가에 지원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 하에 시행된 제도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비의 대부분을 지원(약 80%)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가 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농가 자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여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과세관청이 오히려 저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14구4967, 2015.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므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지원금 중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장에서 농약을 구매한 비조합원(농업인)에게 지급한 OOO 지원금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여 수익사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