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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조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부-0438생산일자 2018.02.0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일부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계좌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7.7., 2016.11.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및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3.25.부터 2014.12.3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어패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카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OOO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10․2013년 귀속분과 함께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7.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과 쟁점계좌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에 미달하는 2010․2013년 귀속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고금액 대비 OOO원이 초과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014년 귀속분은 추가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함에 따라 2016.11.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 금액 중 현금입금액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4년 귀속 매출누락분으로 본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매출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서 발급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단순히 신고금액을 초과한 계좌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배움의 부족으로 세무지식이 모자라 계산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장 등 보조증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조카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어패류 도․소매업은 매출처 대부분이 횟집 등 식당으로 계산서 발급을 먼저 요구하는 등 매출금액이 전부 노출되어 있는바, 매출누락금액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 매출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2) 2014년 주통장인 OOO의 입금액이 매출대금이라 하더라도 외상매출액을 회수한 것임에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상품의 인도시기가 아닌 입금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통장입금일자를 수입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 계좌 상호간에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과 임대보증금 등 사업상 거래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는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계산서 미교부 거래에 대하여는 조카 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지급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OOO에게 특별한 타 소득이 없이 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러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순히 계좌 입금총액이 신고매출 총액을 초과하는 2010․2013년 귀속분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에 따라 통장입금액이 매출신고금액을 초과하는 2014년 귀속분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청구인도 인용세액OOO이 새로 부과되는 세액OOO을 초과하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에 확정짓고자 조기결정까지 신청하였던 것인바, 현금 매출분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도 고충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였음에도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입금된 금액이 전년도 외상매출금의 회수임에도 이를 2014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1.1. 현재 전년도 이월 외상매출금채권이 OOO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현금입금이 취소된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2014.9.17.자 입금액 OOO은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2014.1.6.자 OOO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금액으로 수령한 금액, 잔액부족으로 보충하였다는 금액 및 곗돈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카명의 쟁점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그 과세처분 내역은 각 <표5>․<표6>과 같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매출처 대부분이 횟집 등 식당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매출신고를 누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쟁점계좌 입금액과 처분청의 연도별 매출누락금액 처분액에 대하여 대조한바 개인용 소비대차금액 및 자본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쟁점계좌 입금액에 기 계산서 발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표8>의 소명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입금액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전체계좌(쟁점계좌+청구인 명의계좌)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좌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신고수입금액이 계좌입금액에 미달하는 2014년 귀속분에 한하여 추가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의 OOO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것이 중복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명백한 비사업 관련거래 입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차인 및 계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4>․<표15>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카명의의 쟁점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을 합한 전체계좌입금액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청구인의 조카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합산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가 임대보증금 증액분 및 곗돈 수령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및 계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현금입금액 중 입금 취소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스스로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일부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첨부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입주일과 임차인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고 계주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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