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5. 청구인에게 한 <별지>의 부과처분은 OOO 등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016.9.19.부터 2016.10.8.까지 입금된 OOO원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이 인력공급업과 인력알선업 중 어느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 행사장에 대한 보안업무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OOO 등을 합하여 이하 “쟁점보안회사”이라 한다) 및 행사주최측에 보안 관련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9.19.부터 2016.10.8.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보안회사 및 행사주최측에 보안관련 인력(이하 “동원인력”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에 대한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12.15.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에 동원인력을 주선한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면, ①인적요소와 관련하여 영세한 쟁점보안회사는 청구인을 현장실장 자격으로 시간제 현장요원을 동원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동원된 인원의 행사동원수당을 일괄지급하였고, ②물적요소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무실과 같은 물적장소 없이 각자 개인차량과 장비로 활동하였다. 또한 ③사업의 주체와 관련하여 보안용역의 제공계약에 준하는 견적서는 쟁점보안회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④대외적 사업표방에 대하여 보안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용역공급업을 영위함을 표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⑤사업의 계속성․반복성에 대하여 쟁점보안회사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배분하였고 수입도 입금액에 인력비를 차감한 순액이어야 하므로 차감전 총액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⑥청구인은 사전에 인건비를 받고 사후에 이를 정산하여 동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인의 인건비로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동원인력에 대한 견적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보안회사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인건비 등 인력공급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되었고,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를 위해서 견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쟁점보안회사가 청구인은 소속직원이 아니고 동원인력의 관리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답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확인한바 문의내용이나 문의처 등 그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용근로자인 동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수월한 청구인이 당연히 관리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동원인력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보안회사 외에 다른 보안회사들로부터 청구인이 대금을 계속․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은 영세한 보안회사보다 전문적인 청구인이 동원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수행하였을 뿐 직접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4) 용역수행에 대한 인건비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수익금이나 부가가치세액 등은 모두 쟁점보안회사가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단순 보안용역에 대한 인력을 알선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 중 인건비를 뺀 알선료에 해당하는 차액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성에 대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자들 중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쟁점보안회사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거의 없고 근무기간 외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며, 쟁점보안회사에 동원인력 명단, 근무일시․장소, 인별 인건비 금액 등을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쟁점보안회사가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근무규정이나 출근대장 등의 서류도 없고, 쟁점보안회사가 급여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쟁점보안회사가 동원인력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견적서상 견적금액 및 행사일시와 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금액과 입금일시가 대응되지 않고, 청구인은 행사주최측에 필요인력을 공급하고 행사진행 용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쟁점보안회사 및 행사주최측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청구인은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쟁점보안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발행한 것이고, OOO와 OOO 경리담당자들은 청구인은 소속 직원이 아니라 OOO에서 일감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필요인력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급여가 아니며 행사주최측에서 입금하는 금액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근무성적표에는 청구인 이외에는 인적사항이 없어 회사측에서 동원인력에 대한 원천징수 및 기타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 외의 기타 거래처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 수령한 OOO원은 행사주최측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직접 지급되고 있는 점, 견적서를 청구인이 작성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견적서가 작성된 점, 동원인력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행사 종료 후에도 쟁점보안회사가 동원인력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내역도 없어 관리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성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쟁점보안회사로부터 상당금액이 입금되며,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도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점,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다른 원천징수 이력이 없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산근거 등이 전혀 없는 점, 쟁점보안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행사주최측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금액이 입금되고 있고 입금한 업체가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5)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원이 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지급되어 같은 기간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OOO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청구인은 선지급한 수당 및 기타 사용경비라고 주장하나, 선지급된 수당에 대한 금액․행사명․행사일정, 기타 경비영수증 등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경비로 사용한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기타 거래처로부터 입금액은 청구인에게 행사진행요원 파견을 요청한 회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지만,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의 근로자라면 기타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필요가 없고, 청구인이 기타거래처로부터 직접받은 대금을 쟁점보안회사에 입금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으며, 직접받은 대금 중 본인 및 팀원 수당,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쟁점보안회사로 입금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6)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형태의 사업(예시 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의 중매행위 등)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 및 기타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령하였다면 고용알선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 및 기타거래처로부터 본인 및 팀원의 인건비를 전부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본인이 주체가 되어 행사진행인력을 모집하고 행사장에 배치한 행태는 고용알선업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인력공급업에 대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용역알선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출금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3년~2015년 쟁점계좌 입출금 현황
(2)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로부터 받은 인력공급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이 판단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보안회사 중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고 추가경비와 급여를 구분하여 지급한 것을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이 인력공급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3) 청구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동원인력에 대한 현장팀장으로 수당을 일괄지급받아 분배할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3>~<표4>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이의신청 심리관서에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쟁점보안회사 중 하나인 OOO에 근무하면서 월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2)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5일에서 최대 15개월까지 각 쟁점보안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내역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쟁점보안회사의 사업자등록내역상 업종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인력공급업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보안회사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은 사업의 독립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보안회사OOO가 행사주최측에 제출하는 인력공급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 <표6>에 예시된 것과 같이 견적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 <표6> 청구인이 작성한 견적서 예시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쟁점보안회사 및 행사주최측에 발송한 이메일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일을 지정하여 기일내에 쟁점계좌로 지급할 것을 쟁점보안회사 및 행사주최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아래 <표7>에 예시된 것과 같이 경비용역 종합집계표에는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 금액 중 인건비 지급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고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되었다. <표7> 경비용역 종합집계표 예시 (마)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부를 기록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금액을 정리한 근무성적표를 작성하였다. 근무성적표에는 청구인, OOO 등 몇 명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나머지는 경호로 표기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예시된 것과 같이 OOO와 체결한 근로임금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이 OOO에서 근로하는 경우 일당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청구인은 모집하여 보안용역을 제공한 보안인력 중 OOO의 계좌OOO에 쟁점보안회사인 OOO가 급여를 직접 지급한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OOO가 OOO 계좌로 입금한 내역 (6) 청구인이 쟁점보안회사 및 행사주최측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쟁점보안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신고내역 비교 (7) 아래 <표8>과 같이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계좌에서 총 OOO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그 친인척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청구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표8> 쟁점계좌 출금액 중 사적사용 내역
(8) 청구인은 자신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보안회사가 경비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의 사본5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받는 자는 “OOO”로 공급자는 “OOO”로 되어 있고 품목에 “OOO 보안”, “OOO 전시 보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10.31.(공급가액 OOO원), 2013.11.15.(공급가액 OOO원), 2013.11.30.(공급가액 OOO원), 2013.12.31.(공급가액 OOO원), 2014.3.30.(공급가액 OOO원)에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쟁점계좌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OOO원으로 신고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점과 쟁점보안회사 및 행사주최측으로부터 청구인 외 동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쟁점계좌로 수취하도록 요청한 메일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1.1.1.~2012.3.1., 2014.11.1.~2016.2.1.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었던 점과 2011.10.1.~2012.3.5., 2014.11.1.~2015.12.31. 기간 동안 OOO로부터 총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 전부가 인력공급업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업체가 공급받은 자를 쟁점보안회사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력공급업과 인력알선업 중 어떤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 청구인이 인력공급업과 인력알선업 중 어느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처분청은 OOO등 경비업체가 OOO 등 쟁점보안회사에 공급품목을 “OOO 보안” 등 이 건 전시장 경비용역에 대한 것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공급가액을 쟁점계좌 및 쟁점보안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비교하여 실제 인력공급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인과 경비업체 중 누구인지,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동원인력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이며 소득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