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 OOO에게 한 2002.10.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7.4.6. 청구인 OOO에게 한 2002.10.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남), 청구인 OOO(3남), 청구인 OOO(5남) 등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가 아래 <표1>과 같이 2002.10.30. 유상증자OOO을 실시하자 청구인 OOO는 OOO(이하 “OOO1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는 OOO(이하 “OOO1주식”이라 하며, 합계 OOO를 “OOO1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표1> OOO의 2002.10.30. 유상증자 내역
청구인 OOO는 2004.12.20.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이하 “OOO2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04.12.30. OOO의 유상증자시 본인 명의의 OOO 주식 OOO에 비례하여 주식 OOO(이하 “OOO3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는 2009.12.23.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OOO(이하 “OOO2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09.11.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기초주식이 없으면서도 OOO(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7.부터 2016.12.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 OOO와 OOO에게 OOO1주식, OOO2주식, OOO2주식 중 OOO(이하 “쟁점OOO2주식”이라 하며,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주식을 모두 합하여 “쟁점OOO등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OOO가 2004.12.30. OOO의 유상증자와 2009.11.4. OOO의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과세내역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OOO등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다.
(가) OOO이 쟁점OOO등주식을 본인의 고유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다. 처분청은 OOO1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이 OOO에 입금된 후 다시 출금되어 O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점, OOO2주식의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 OOO가 돌려받은 점, OOO2주식의 유상증자대금 일부가 OOO의 계좌를 거쳤다는 점을 제시하나 어느 것도 OOO이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나)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 OOO 및 그의 측근과 청구인들의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처분청은 OOO의 진술과 그 측근들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법원은 OOO 관련 소송에서 OOO이 제출한 임직원 등의 확인서와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 등을 믿을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OOO등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다.
1) 청구인 OOO는 2001년 12월경 OOO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분을 확대하였는바, 이는 명의수탁자는 통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한다.
2) 청구인 OOO가 2009.12.23.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OOO만 명의수탁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OOO2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청구인 OOO의 지분은 40%에 이르게 되고 OOO의 지분은 34.29%에 불과하게 되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를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
4)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가족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지분을 늘려왔고, OOO은 쟁점OOO등주식에 대해 16년 동안 반환청구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5) OOO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형제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 전혀 없고 소유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한 적도 없다.
6) 형제들이 10여개 이상의 가족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가족회사 주식을 형제들이 고루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형제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2) (2002.10.30. 증여분 증여세 관련 예비적 청구) OOO1주식은 O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에서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나)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하였다.
(다) 조세심판원도 2003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주식등변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7서999, 2017.6.16., 국심 2008전1525, 2008.12.8.) 하였다.
(라) OOO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OOO1주식은 2002년도 분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등변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관계없이 타 주주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판단하였다고 답변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부가 아닌 확인서 등의 서류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청구인 OOO가 OOO2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고 2004.12.30. OOO의 유상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OOO를 배정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OOO는 OOO 일대의 토지(공장용지 및 도로 29,278㎡) 및 건물(사무실 등 5,916㎡,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일이 2009.11.4.이므로 경매가액 OOO(이하 “경매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OOO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주식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인 OOO, 건물은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가하였다.
(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0.6.10. 국세청 훈령 제1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납세자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시가인정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해서 평가심의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된다(조심 2011중3461, 2012.3.7., 조심 2016서2375, 2016.10.13. 등).
(다)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은 2007년 초 감정가액을 약 OOO으로 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2008년 유찰되었고, OOO으로 낙찰되었는바 처분청이 평가한 OOO은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경매가액이 평가기간 밖에 있더라도 경매일과 평가기준일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1㎡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하락하였고, 건물도 가치를 증가시킬만한 자본적 지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2009년 5월의 경매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09년 11월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인들에게 OOO1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가) OOO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에서 2000.3.27. OOO의 전신인 OOO으로부터 OOO에 인수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본인의 주식을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유상증자대금 총 OOO 중 OOO은 OOO의 차입금으로, 나머지 OOO은 지인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차입내역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유상증자대금은 아래와 같이 OOO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2.10.30. 유상증자시 2002.10.29. 각 주주별로 수 초에서 1분 이내로 OOO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고, 2002.10.30. 다시 입․출금되었다.
2) OOO는 OOO에 각 주주별 증자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시킨 후 같은 날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으로 OOO을 현금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OOO의 회계장부 작성을 대리하는 OOO 세무사가 증자대금이 별단예금으로 출금되는 것을 잘 모르고 인출된 시점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인식해서 회계상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2.10.30. OOO이 OOO에서 OOO을 인출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4) OOO의 가지급금으로 인출한OOO은 OOO의 통장 및 장부에서 확인되었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다.
5) OOO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OOO가 유상증자대금 OOO을 차입받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 OOO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출처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OOO계좌에 OOO이 입금된 시간은 2002.10.29. 14시59분57초에서 15시3분10초인데, OOO은 2002.10.29. 9시44분40초에 OOO을 15시29분5초에 OOO을 출금하여 서로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OOO은 언제 출금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3>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마) OOO은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장부와 자금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이 조사한 결과 OOO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OOO 및 OOO만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둘째 동생 OOO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은 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하였다.
(바) 처분청이 OOO의 세무조사시 법인 서류를 확인한 바 주주총회결의서나 이사회회의록 등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서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 당시 취득자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대출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 OOO1주식의 인수대금은 OOO이나 청구인 OOO가 OOO의 계좌에 주금납입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입금한 대금은 OOO에 불과하고, 그 차이OOO도 세무조사 당시까지 모르고 있었다.
(자) 청구인 OOO는 OOO, OOO,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 시재 및 어음 시재현황 결재서류에 날인한 서류 및 OOO 상장을 위하여 OOO 직원과 주고 받았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한 것과 주주로써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다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OOO1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취득자금 출처, OOO 및 다른 주주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OOO1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2주식은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청구인 OOO는 2004.12.28. 자신 명의의 OOO계좌(36124004****)에서 대출을 받아 OOO 명의의 OOO계좌(6727259510****)로 OOO2주식 양수대금 OOO을 이체하였으나, 2004.12.29.13시21분48초에 OOO의 OOO계좌에서 OOO이 출금되고 2004.12.29.13시22분13초에 청구인 OOO의 OOO계좌에 OOO이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OOO은 본인 명의의 OOO2주식은 OOO이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확인하였다.
(4) 청구인 OOO가 2004.12.20. OOO으로부터 OOO2주식 OOO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 OOO는 2004.12.30. OOO의 유상증자시 그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 불균등 증자로 OOO를 초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에게 OOO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OOO2주식은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청구인 OOO는 2009.12.23. OOO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OOO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자신 명의의 OOO계좌에서 2009.12.22.14시56분50초에 OOO, 2009.12.22.14시57분44초에 OOO을 OOO의 OOO계좌에 입금하였으나, OOO이 청구인 OOO의 OOO계좌에 2009.12.22. 13시 12분 48초에 OOO을 이체하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OOO계좌에 2009.12.22.14시54분02초에 OOO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 OOO의 OOO계좌에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에서 OOO이 입금되었고, OOO이 OOO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OOO 중 OOO는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OOO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유상증자 대금 OOO을 지인에게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인 OOO가 OOO을 이체한 사실을 알려주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실수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다) OOO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OOO2주식을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 OOO가 2009.11.4. 불균등증자로 취득한 OOO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2009.11.4. 주식 OOO를 유상증자하였고, 청구인 OOO는 기초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OOO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OOO가 2009.5.28.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경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도 아니므로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작성된 주주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2002.10.30.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평가기간 밖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일부는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조사청의 조사내역
(나) 2002.10.30. OOO1주식 관련 조사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2.10.30. 아래 <표5>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였다.
<표5> OOO의 2002.10.30. 유상증자 내역
2) 2002.10.30. OOO의 유상증자 당시 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및 OOO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OOO 내역
<표7> OOO의 2002년 분개장 내역
(다) 2004.12.20. OOO2주식 및 2004.12.30. 유상증자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와 OOO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OOO계좌 거래내역
<표9> 청구인 OOO계좌 거래내역
2)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 당시 문답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3) OOO의 2004.12.30. 유상증자시 주식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2004.12.30. 유상증자 내역
4)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2009.12.23. OOO2주식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가 2009.12.23. OOO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OOO와 관련하여 조사청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OOO 주식 OOO를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2009.11.4. OOO 유상증자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아래 <표11>과 같이 2009.11.4. 주식 OOO를 유상증자하였고, 청구인 OOO는 기초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OOO를 취득하였다.
<표11> OOO의 2009.11.4. 유상증자 내역
2) OOO는 2009.5.28.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2009.1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OOO(5남)와 그의 형제들[OOO(1남), OOO(2남), 청구인 OOO(3남), OOO(4남, 망인)이며, 5형제 모두를 “형제들”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의 시작과 진행경과, 경영 및 지분소유의 형태 등은 아래와 같다.
1) 형제들은 1990.5.9. OOO에 레미콘, 모르타르의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OOO을 설립하였고, 당시 OOO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던 형제들의 모친은 형제들이 함께 회사를 만들어 경영하면서 소득도 얻고, 생활도 함께 영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식당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지인의 일숫돈, 낙찰계금 등을 모아서 형제들에게 종잣돈 OOO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위 OOO을 기초로 OOO 등이 설립되었다. 형제들은 OOO과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2) 1990년대에 형제들은 OOO과 동일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였고,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을, 2000년대 후반에는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 외에도 아스콘 기업인 OOO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석산 기업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고, 또 다른 석산 기업인 OOO 주식회사(이하 형제들이 소유 및 경영하고 있는 법인 및 사업체를 통칭하여 “가족회사"라 한다)의 지분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3) 가족회사는 형제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며, 회사별 또는 지역별로 각 형제가 주도하여 경영하는 회사들이 구분되어 있었다. 첫째인 OOO이 OOO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둘째 OOO은 OOO 주식회사를, 셋째 청구인 OOO는 OOO을, 넷째 OOO(망인)은 OOO 주식회사를, 다섯째 청구인 OOO는 OOO를 각각 주도적으로 경영하기로 하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형제들이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4) 2006년경 OOO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하였고, OOO은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특수성 덕택으로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약 OOO이라는 엄청난 매출액을 달성하게 되었다. 반면, OOO은 2008년 이후 OOO 지역에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을 무리하게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을 비롯한 관계회사들로부터 과도한 투자자금을 대여 받게 되면서 형제들 사이의 반목이 시작되었다
5) 2013년 말 청구인 OOO는 OOO의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런데, OOO은 임시주총총회의 개최도 없이 2014.2.19. 청구인 OOO를 OOO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4.3.4. 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2014.3.10. OOO 등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내용 등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인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6) 청구인 OOO는 2014.3.31. OOO을 피고로 하여 2014.2.19.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이하 “OOO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7) OOO소송에서 OOO은 자신이 O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청구인 OOO 등은 OOO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당시 OOO의 설립자 중 1인인 OOO의 ‘OOO이 타인 명의로 설립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OOO 등 5인으로부터 OOO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이고 OOO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OOO지방법원은 OOO소송에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로 원고OOO 승소 판결을 하였다OOO.
9) OOO법원은 OOO이 O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주장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기타 피고(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역시 진술내용과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OOO)의 항소를 기각하였고OOO, 대법원은 피고OOO의 상고를 기각하였다OOO.
10) 청구인 OOO 및 OOO가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1999.3.17. OOO에 형제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철거, 폐기물 수집, 운반, 재생중간처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 OOO는 OOO 설립 당시 주식 OOO를 인수하였고, 2002.10.30.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주식 OOO를 인수하였으며, 2004.12.30.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주식 OOO를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2002.10.30.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주식 OOO를 OOO에 취득하였고, 2004.12.20.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2004.12.30.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주식 OOO를 OOO에 취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 OOO는 OOO 주식 OOO를 보유하게 되었고, 청구인 OOO는 OOO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0년말 현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2010년 말 현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 청구인 OOO는 2001.12.5. OOO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OOO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분을 확대하였고, 2013.12.5. 퇴임하였다.
11) 청구인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1995.3.24. OOO에 형제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레미콘,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 OOO는 1995년 OOO의 지분 OOO(총발행주식수는 OOO로, 이하 "OOO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12.23. OOO의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 OOO는 OOO 주식 OOO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0년말 현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2010년 말 현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 청구인 OOO는 1993년부터 OOO 및 OOO에서 근무하다가 1995.3.24. OOO 설립시 이사로, 1996.9.1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0.9.20. 퇴임하였다.
12) 청구인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9년 1월 OOO에 설립되어 레미콘, 아스콘 생산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족회사 등이 2009년도 중에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2009.11.4. 유상증자OOO에 참여하여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OOO등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OOO가 2002.10.30. 취득한 OOO1주식(OOO) 및 2004.12.20. 취득한 OOO2주식(OOO)는 명의수탁주식이 아니다.
가) 청구인 OOO는 1995.3.24.부터 OOO의 이사로서(1996.9.14. 부터는 대표이사), 2001년 12월부터는 OOO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청구인 OOO 수령 이메일 및 청구인 OOO 결재서류 제출).
나) 청구인 OOO는 1995년부터 OOO의 주주가 되었고, OOO의 경우 이사 취임한 이후 2002년 10월 OOO의 유상증자시 처음 주주가 되었다. 즉, OOO1주식은 청구인 OOO가 OOO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OOO에 대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제소유자는 OOO이 아니다.
다) OOO가 성장함에 따라 형제들은 OOO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는바(OOO의 ‘OOO IR 보고서’ 제시), 상장을 하게 되면 최대주주 관련 각종 공시의무의 이행이 필요했고 명의수탁자의 임의적인 지분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상장 이전에 지분의 명의자를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라) 이에 2004.12.20. OOO 명의로 되어 있던 OOO2주식을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 받은 것이다. 즉, OOO2주식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영자인 청구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는 자본, 현물 및 노무 등을 출자하여 서로 동업관계에 있던 형제들이 청구인 OOO에게 지분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
마) 결국 ① 청구인 OOO가 2002년 OOO1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OOO은 거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반환청구나 소유권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 OOO는 OOO 및 OOO의 주식을 처음 취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지분을 늘려온 점, ③ OOO이 자녀들이 아닌 동생인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 전혀 없는 점, ④ 처분청은 2004.12.30. OOO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OOO 및 OOO 중 일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일부는 명의수탁자로서 일부는 실제소유자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⑤ 통상 가족회사의 경우 주식 증자대금의 흐름이 주주 간에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⑥ 가족회사의 특성상 자금흐름이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업관계에 따른 노무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⑦ OOO소송에서 OOO은 가족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⑧ 2010년말 현재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은 40%이고 OOO의 지분율은 34.29%로 청구인 OOO보다 오히려 작고, 2010년 말 OOO에 대한 청구인 OOO 및 OOO의 지분율 합계가 25%에 달하고 이는 OOO의 지분율 37%에 필적할 수준인바 청구인 OOO를 단순히 명의수탁자로만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OOO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가 2002.10.30. 취득한 OOO은 명의수탁주식이 아니다. ① 청구인 OOO가 2002년 OOO1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은 거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반환청구나 소유권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 OOO는 1995년 OOO의 주식을 처음 취득한 이후에 15%의 지분을 유지해 온 점, ③ OOO이 자녀들이 아닌 동생인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 전혀 없는 점, ④ 처분청은 2004.12.30. OOO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OOO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일부는 명의수탁자로서 일부는 실제소유자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⑤ 통상의 가족회사의 경우 주식 증자대금의 흐름이 주주 간에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⑥ 가족회사의 특성상 자금흐름이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업관계에 따른 노무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⑦ OOO소송에서 OOO은 가족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⑧ 2010년 말 현재 OOO에 대한 청구인 OOO 및 OOO의 지분율 합계가 25%에 달하고 이는 OOO의 지분율 37%에 필적할 수준인바 청구인 OOO를 단순히 명의수탁자로만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를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1)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계산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유상증자대금이 출금되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 OOO’이 회계처리 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OOO1주식을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OOO의 2002.10.30. 유상증자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증자대금 OOO은 OOO의 차입금으로, 나머지 OOO은 청구인 OOO의 지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다(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시).
나) 청구인 OOO가 주식을 인수한 금액이 OOO이고 OOO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이 OOO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요구를 받을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OOO가 OOO이라는 거액을 OOO에게 가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위 가지급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OOO이 위 가지급금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OOO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OOO의 도움을 받아 유상증자대금을 차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OOO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므로 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OOO2주식은 OOO 명의로 보유하던 형제들의 공동지분이 종국적으로 청구인 OOO에게 분배된 것인데, 처분청은 OOO2주식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 OOO로부터 수령한 주식양수도대금을 다음날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OOO의 고유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OOO2주식 관련 유상증자 대금 OOO도 형제들이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의 계좌를 거친 것일 뿐이지 OOO의 고유재산이 아니다.
가) 2009.12.23. OOO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는 총 OOO을 납입하여 OOO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래 <자금흐름도>와 같이 OOO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대금OOO이 OOO의 계좌에서(① OOO은 직접, ② OOO은 청구인 OOO 계좌를 통해)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OOO2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자금흐름도>
나) OOO2주식에 대한 부과처분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의 고유재산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OOO로부터 가수반제 받았다는 OOO(위 자금흐름도의 ①)은 자금이 실제로 OOO로부터 출금이 된 것인지 여부 및 OOO의 OOO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위 자금흐름도의 ②)의 자금출처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 형제들의 경영형태로 비춰 볼 때, 2009.12.23. OOO 유상증자시 형제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함께 조달하면서, 조달된 자금이 OOO의 계좌에 일차적으로 입금된 이후 필요한 형제들에게 분배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OOO의 계좌를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OOO2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OOO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가 인수한 OOO 중 OOO는 OOO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바, 유상증자 대금 전액이 OOO의 계좌를 거친 것은 아니라는 점 및 유상증자 주식 중 일부인 OOO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OOO2주식은 공동사업의 지분이 분배된 것으로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단순히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 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하였으나, OOO, OOO는 형제들 간의 동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이고, OOO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회사들의 임직원으로서 그 확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OOO은 OOO소송에서도 자신이 O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청구인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수 임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확인서 및 임직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OOO의 주장을 배척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 OOO를 실제소유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OOO과 측근들의 확인서는 전혀 신뢰성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OOO1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기명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동 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같은 뜻임),
OOO가 2002.10.30. 유상증자할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OOO1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OOO가 쟁점OOO등주식(OOO1주식은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제외)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형제들이 가족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OOO가 2004.12.20. OOO2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 OOO가 2009.12.13. OOO의 유상증자시 OOO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중 OOO만 명의신탁받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OOO의 자금출처도 불분명한 점, 명의자인 청구인 OOO가 쟁점OOO등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OOO이 실제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등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가 제시한 경매가액은 증여일인 2009.11.4.부터 5개월 정도 이전의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