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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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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7-서-3414생산일자 2018.01.22.
AI 요약
요지
당해계약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계약의 파기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보다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므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8. 청구인 권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7.3.7.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이 2017.3.7. 청구인 임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 권OOO․김OOO․임OOO과 문OOO․김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위약금 OOO원(기타소득)에서 문OOO이 OOO㈜와 온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청구인 권OOO․김OOO․임OOO과 문OOO․김OOO가 소유한 ㈜OOO 발행주식의 주가하락분을 현실적인 손해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고, 기타소득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확인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권OOO․김OOO․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문OOO․김OOO(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2008.12.16.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1,677,669주(지분율 19.2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단위 : 주, %, 원)

  양수인이 양도인들에게 쟁점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지급기한(2009.3.2.)까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OOO원)을 지급하지 않자, 제10조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들에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양수인은 경영활동을 지속하였고, 결국 양도인들과 양수인 사이에 OOO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도인들은 양수인과 OOO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와 소송 등을 통해 경영권을 원상회복한 후 양수인과의 향후 관계를 원만히 할 목적으로 2009.10.12. 양수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약금 OOO원을 포기하는 대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고, 같은 날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온OOO이 경영권 분쟁시 취득한 OOO 발행주식 8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양수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문OOO의 양수계약 파기로 인해 2010.10.28.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문OOO은 OOO과 온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9.22.부터 2014.10.11.까지 양도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문OOO이 2010.10.28.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과 온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양도인들이 양수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8.12.16. OOO 발행주식 종가 OOO원과 양도인들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몰취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2009.10.12. 종가 OOO원을 양도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 부과처분 없이 무실적으로 종결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6.8.29.~2016.9.9. 기간 동안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OOO이 2010.10.28. OOO과 온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쟁점주식의 종가 하락분을 양도인들의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인들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경영권 분쟁 등에 따라 법무법인 등에 지급한 소송비용 OOO원에서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각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7. 및 2017.3.8.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권OOO OOO원, 임OOO OOO원, 김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1).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양도인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주주인 문OOO이 대표하여 OOO 및 온OOO과 체결한 양수계약과 동 계약의 파기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급한 OOO원은 양도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처분청은 양도인들과 양수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수인의 귀책으로 몰취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양도인들인 반면, 쟁점계약 위반에 따른 경영권 분쟁으로 문OOO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OOO 및 온OOO과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파기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원을 지급한 당사자 역시 문OOO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와 양수계약 위약금의 지급자가 다르므로 양도인들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계약의 본질, 쟁점계약 및 양수계약의 파기에 따른 분쟁·화해 등 일련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쟁점계약의 본질을 살펴보면,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2008.12.16. 체결한 쟁점계약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OOO의 경영권을 함께 이양하는 계약이고, 코스닥상장법인인 OOO는 2008.12.16. 「증권거래법」(2009.2.4. 폐지된 법률) 제186조에 따라 쟁점계약의 체결내용을 주요경영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공시하였다.

  쟁점계약의 이행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 당사자가 다수(양도인들)인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위하여 최대주주인 문OOO이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08.12.16.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문OOO이 양도인들을 대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비용은 양도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쟁점계약 위반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합의에 이르는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대표인 문OOO이 OOO 및 온OOO과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문OOO이 동 계약을 위반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양도인들이 인지하고 서명한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동책임이 있다.

  2008.12.16. 체결된 쟁점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은 양수인이 OOO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인들은 2009.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넘겨주었으나, 양수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지급기한(2009.3.2.)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영권을 장악한 즉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에 급급하였고, 그렇게 확보한 법인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여 양도인들은 부득이 쟁점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경영권을 다시 찾기 위한 수순으로 2009.3.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1)하여 양수인이 지정한 이사(김OOO 등)를 강제 해임하였다.

  그러나, OOO의 이사직에서 강제 해임된 양수인의 대표이사 김OOO 등은 “청구인 등이 고의적으로 주주총회를 방해 하고,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현 경영진을 해임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총회 무효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합549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09.7.3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해임 및 선임을 추인하도록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카합127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하였다.

  이렇게 정기주주총회에서 OOO의 경영권을 상실한 양수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2009.7.31.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양도인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 해임 및 선임을 추인하는 것을 저지하고, 양수인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OOO 주식의 공동보유자인 OOO에 지원요청하여 OOO 주식 40만주를 공개매수토록 하였으며, OOO의 감사인 온OOO도 양수인의 지원요청에 호응하여 직․간접적으로 OOO 주식 40만주를 매수하였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양수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공시한 바와 같이 OOO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수인 등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2009.7.3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09.3.27.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 이사해임안(김OOO 등 이사해임 결의안)이 추인되었고, 이로 인해 양도인들은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양도인들은 위와 같이 양수인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경영권을 원상회복한 이후에도 양수인 및 양수인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OOO과 온OOO이 보유한 주식이 1,412,644주1)로 양도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1,677,699주)과 대등하여 차후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권 다툼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상호간에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2009.10.12. OOO․문OOO과 양수인․김OOO가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같은 날 문OOO은 OOO이 양수인과 OOO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개매수한 OOO 주식 40만주 및 온OOO이 직·간접적으로 매수한 OOO 주식 40만주 합계 80만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9.10.15. 양도인들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OOO과 온OO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OOO 주식의 시가 초과분(공개매수 주식할증금)1)의 부담액과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비용에 따른 배상범위를 획정하는 추가합의서를 양도인들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OOO 및 온OOO과의 주식매수계약을 통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돌려주는 효과를 줌으로써 양수인과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양도인들이 OOO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나, 양도인들이 사려고 한 OOO 주식은 이미 담보제공 등에 따른 반대매매로 실물이 없는 상태에 있어 부득이하게 양수계약은 파기되었다.

  문OOO의 양수계약 파기에 대하여 OOO은 ‘주식매매계약 청구이의 소송’(2010가합30404, 2010.3.26.)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서울지방법원, 2010.10.28.)을 하여 문OOO이 OOO 및 온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분쟁과정에서 양도인들과 양수인 및 OOO(온OOO 포함)이 합의한 내용(주식계약관계를 포함)은 OOO의 경영권 분쟁에서의 상당한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문OOO이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라 쟁점계약일 이후부터 경영권 분쟁이 종료되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양도인들을 대표하여 행한 것인바, OOO 및 온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계약에 따른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 받은 OOO원에서 차감해야 한다.

 (2)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해제시(합의일)까지 발생한 쟁점주식의 주가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계약의 분쟁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양수인이 쟁점계약을 위반하고, 과다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여 공시하는 등 경영권을 무리하게 행사한 결과, 쟁점계약 합의시점인 2009.10.12. OOO의 주가가 1주당 OOO원으로 쟁점계약 체결 당시인 2008.12.16. 1주당 OOO원(21.28%) 하락하여 양도인들이 입게 된 손해액은 OOO원)에 달하고,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등으로 양도인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낮아진 것을 고려할 때, 양도인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은 단순 주가하락액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표2>OOO 주가하락 추이 (단위 : 주, %, 원)

*양도인들의 쟁점계약 당시 양도주식수 1,677,669주(지분율 19.27%)

*쟁점계약 당시와 쟁점계약 합의시점간 주가하락 금액 OOO

  이러한 주가하락분 손해액에 대해 대법원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부터 해제 시까지의 주가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은 주가하락분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액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주식이 코스닥상장 주식인 데 반해 위 대법원 판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판단이고, 상장주식의 주가는 국내외의 경기 동향과 정치·사회 등의 외부요인, 금융기관 등의 자금동향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의 실적 등의 내적요인, 투자자의 심리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영향을 받는다고 적시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종가는 2010.3.3. 1주당 OOO원부터 2011.4.13. 1주당 OOO원까지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하면서 양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합의서를 2011.4.13.에 작성하였다면 주식양도계약일(2008.12.16.)의 종가보다 상승하였으므로 현실적인 손해액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주가 형성의 기본원리(수요공급)를 오해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가격형성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는 주식을 사려는 자와 주식을 팔려는 자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공급을 유발하는 동인은 처분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국내외의 경기 동향, 정치·사회 등의 외부요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의 실적 등 다양한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양수인이 쟁점계약을 위반하여 OOO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수차례에 걸쳐 공시함으로써 시장에 많은 물량의 주식공급이 예견되어 주가하락 요인이 되었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에서의 유사사례가 비상장주식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취지가 매매계약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라 주식가치가 하락되었다면 그 하락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어 비상장주식보다 오히려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다 할 수 있음에도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분을 상장주식이라 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에서의 유사사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종가가 2011.4.13. OOO원으로 변동폭이 크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서를 2009.10.12.(종가 OOO원)보다 상승하여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쟁과 무관한 특정일의 종가를 비교하여 판단한 것으로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경영권 분쟁은 OOO과의 최종 화해권고결정(2010.10.28.)으로 2010년말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권리의무 관계를 획정하여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분쟁종결 이후의 특정일을 가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참고로, 처분청이 특정한 2011.4.13. OOO의 주가가 오른 것은 OOO가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고 2010년말 OOO와 함께 몽골에 있는 OOO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며, 2010.3.3. OOO의 주가가 OOO원으로 저점인 것은 2009년 양수인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2009년 결산시 반영되어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2008.12.16.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합의서를 체결한 2009.10.12. 사이에는 경영권 분쟁 말고는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이슈나 사건들이 없었다.

  

   따라서 양도인들과 양수인이 합의한 추가합의서 제5조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판례(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양도인들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주가하락액 OOO원을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3) OOO의 경영권 분쟁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 및 의결권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주식매수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청구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약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다.

  양도인들은 쟁점계약 위반에 따른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료 등 소송관련 비용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매매자금 차입과 관련한 이자비용 등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표3> 쟁점계약 체결일부터 합의일까지 발생한 비용 (단위 : 원)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세과-132, 2010.1.27.)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약의 체결일(2008.12.16.)부터 합의일(2009.10.15.)까지 발생한 소송비용 등은 쟁점계약의 분쟁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인들과 양수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의 귀책으로 양도인들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쟁점금액에서 문OOO 1인이 단독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OOO 및 온OOO과 체결한 양수계약의 파기로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들의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주체·거래상대방·주식 매매거래 등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양도인들이 쟁점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귀책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몰취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양도인들이나, OOO 및 온OOO과의 양수계약의 당사자는 문OOO 1인이며, 동 계약의 파기로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원을 지급한 주체 역시 문OOO 1인으로 위약금의 귀속자와 지급의무자가 상이하다. 즉, 당초 쟁점계약(양도거래)에 대한 양수인의 귀책으로 2009.10.12.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양도인들인 반면, 양수계약의 거래주체는 문OOO 1인이고, 동 계약의 파기로 인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 및 온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자 역시 문OOO 1인이다.

  따라서 문OOO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 및 온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인들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소득세법」제1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2008.12.16. 종가 OOO원과 문OOO이 양수인으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몰취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2009.10.12. 종가 OOO원을 양도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양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던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다.

  (가) 청구인들이 유사 사례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2.18. 선고 2013구합163 판결)에서 거래대상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고, 상장주식의 주가는 국내외의 경기 동향과 정치·사회 등의 외부요인, 금융기관 등의 자금 동향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의 실적 등의 내적요인, 투자자의 심리 등 거의 모든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특정일의 OOO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들의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식의 종가는 2010.3.3. OOO원까지 형성되는 등 그 종가의 변동이 매우 큰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수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쟁점금액을 몰취하는 합의서를 2011.4.13. 작성하였다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08.12.16. 종가보다 상승하였으므로 현실적인 손해액이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가치하락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 가치하락을 매수인들의 고의・과실로 보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당초 OOO세무서장의 양도인들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조사 당시 양수인과 쟁점계약에 따른 경영권 분쟁에 소요된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분인 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이미 차감하였다.

  청구인들은 <표3>의 ‘주식 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서에 따른 이자비용’ OOO원을 위약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OOO 1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일 뿐 청구인들의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경영권 분쟁 관련 변호사 보수 및 위임장 수령 용역비’ 등도 문OOO 1인의 비용으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약금에서 차감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문OOO이 OOO 및 온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주가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양도인들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중 경영권 분쟁 등에 따라 법무법인 등에 지급한 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4> (단위 : 원, %)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첨부서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2008.12.16.)

  (나) 내용증명서(2009.4.30.)

  (다) 합의서(2009.10.12.)

  (라) 양수계약서(2009.10.12.)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0.10.28.)

  (바) 변호사 보수료 및 소송관련 비용 개인자금 지급내역

  (사) 청구인들은 명동․여의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면서 이자 등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 담보대출 및 차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이외에 임시주주총회결과, 유상증자 공시 보고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제기 공시, 정기주주총회 결과, 유상증자 철회 신고서, 납세고지서, 주요 경영사항 신고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양도인들과 양수인이 2008.12.16. 체결한 쟁점계약은 쟁점주식과 OOO의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인 점, 쟁점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양도인들)가 다수이므로 문OOO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제12조에서 쟁점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비용은 양도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계약을 위반하였고, 이후 양도인들과 양수인은 서로 OOO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발생한 점,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10.12. OOO․문OOO과 양수인․김OOO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계약의 해지로 인해 쟁점금액이 몰취되었고, 이는 OOO의 경영권 분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문OOO이 2009.10.12. OOO 및 온OOO과의 체결한 양수계약 제7조에 의하면 동 계약이 위 OOO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문OOO이 동 계약의 파기로 인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 및 온OOO에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쟁점계약의 해지 및 OOO의 경영권 분쟁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문OOO이 OOO개발 및 온OOO에게 지급한 위약금 OOO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장된 주식의 가치하락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양수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계약을 위반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앞서 경영권을 먼저 인수한 양수인은 OOO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수차례에 걸쳐 공시․발행함으로써 시장에 많은 물량의 주식이 공급되어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도인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도 낮아진 점, 양도인들과 양수인이 2009.10.15. 작성한 추가합의서 제2조 (2)항에서 쟁점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으로 인해 쟁점주식의 주가하락분 만큼 실제 손실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대법원은 양도인들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해 쟁점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주가하락액을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한 점, 쟁점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보다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들이 소유한 쟁점주식은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가하락액(OOO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은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OOO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보수료 등으로 OOO원을 사용한 사실이 법률용역자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사본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비용 중 OOO원은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며, 2009.9.14. 최OOO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OOO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계 OOO원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OOO이 OOO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식매매자금의 차입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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