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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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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2017-두-73778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3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