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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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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2017-두-68714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8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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