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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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대법원-2017-두-71420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932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