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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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대법원-2017-두-69700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처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97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