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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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대법원-2017-두-66213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기재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외 1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누51527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1.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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