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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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7-누-67362생산일자 2018.01.10.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6736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12.06. |
판 결 선 고 | 2018.0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5,36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74,23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