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이 2016.10.12. 청구인 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이 2016.10.19. 청구인 OOO 및 OOO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OOO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이 2016.10.12.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이 2016.10.19. 청구인 OOO 및 OOO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OOO은 청구인들이 2008.11.21.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7.16. 공동으로 취득한 OOO(청구인들 각 지분 3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9.26. OOO(이하 “1차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 당일 OOO원, 2008.10.2. OOO원(이하 “1차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8.11.21., 2008.12.2. 및 2008.12.18.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후, 1차 매수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1차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판결OOO을 받았으나,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2심OOO에서 1차 매수인들이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2011.7.14.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08.11.21. OOO(이하 “2차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 OOO원(이하 “2차 계약금”이라 하고, 1차 계약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9.1.12. 2차 매수인은 청구인들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계약금 OOO원과 위약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2차 위약금”라고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2차 매수인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차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 승소판결OOO을 받았으나,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2심OOO에서 2차 매수인이 패소판결을 받아 2012.11.3.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1․2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각 법원의 판결확정일인 2011.7.20.과 2012.11.3.로 보아 2016.10.1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1. 및 2016.1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5. 및 2017.1.11.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17.4.7. 및 2017.4.12. 아래 <표1>과 같이 일부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위약금으로 받은 쟁점계약금OOO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차 매수인에게 OOO원, 2차 매수인에게 OOO원이 반환되어 청구인들이 실제 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위약금(쟁점금액)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권리가 확정된 채권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1차 매수인 OOO은 2011.9.22. 면책결정OOO을 받았고, 2차 매수인 OOO은 유․무형의 재산이 없는 등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매수인들의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약금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 명시되어 있어 이는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이 추후 회수불가능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말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와는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 회수불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대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8.9.26. 1차 매수인들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반환소송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동 매매계약에 따라 OOO원을 지급받은 후2008.10.20. 잔금 지급기일을 2008.11.2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8.11.21., 2008.12.2. 및 2008.12.18. 1차 매수자들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1차 매수인들은 2010.2.9. 청구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하여 2010.6.16. 1차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일부 승소판결OOO을 받았으나,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2심OOO에서 1차 매수인들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2011.7.14.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2008.11.21. 쟁점부동산을 2차 매수인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잔금약정일인 2009.1.12. 2차 매수인은 청구인들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OOO원을 2009.1.22.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09.1.13. 청구인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차 매수인은 2009.11.25. 청구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0.9.17. 기 지급한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판결OOO을 받았으나,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2심OOO에서 2차 매수인은 패소판결을 받아 2012.11.3. 확정되었다.
(5) 청구인들이 OOO과 2차 매수인OOO의 남편인 OOO을 상대로 한 무고 및 사기미수사건 판결서OOO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OOO에게 지급한 1차 계약금을 손해 보게 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처인 OOO를 통해 알게 된 OOO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에 OOO와 접촉하여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OOO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OOO은 처 OOO을 원고로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기화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OOO은 OOO원, OOO은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6.7.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OOO에서 OOO은 OOO로 면책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차 매수인인 OOO의 2011년 이후 국세 수납내역 등은 아래 <표7>과 같고, OOO에게 부과된 2005.7.31. 납부기한인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중 2017.8.31. 근로장려금 환급금으로 충당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7.6.15. 처분청은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하여 정리보류(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사업이력 및 OOO의 최근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7)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1․2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각 법원의 판결확정일인(2011.7.20. 및 2012.11.3.)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재조사 후 일부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9387 판결),
OOO을 상대로 한 사기미수 사건 판결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1심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OOO은 OOO원을 OOO은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에서 OOO은 면책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3~2015년 평균 총급여액이 OOO원에 미달하고, OOO에게 부과된 2005.7.31.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07.6.15.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이유로 정리보류(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까지 근로장려금 환급금 OOO원 외에 징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1․2차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