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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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중-2598생산일자 2017.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전체를 ㅇㅇㅇ만원에 취득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해결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ㅇㅇㅇ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