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백만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이는 청구인외 46명의 각각의 소유지분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2.27. 당초취득토지 3,024.5㎡를 20억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11.5. 당초취득토지 중 임야 1,40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2.1. 양도가액을 1,613백만원, 취득가액을 89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d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6.3.31. 납기로 양도소득세 22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과 %%%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외 46명(청구인포함)이다.***외 46명은 편의상 청구인과 몇 명에게 사업부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한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동호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은 청구인외 27명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2.10.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에도 ***외 46명에게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과 %%%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등 모든 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외 39명(이후 7명이 추가로 투자함)은 ***을 대표자로 하여 2009.10.22. ###와 사업부지를 86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임장을 보면 청구인은 ***에게 사업부지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 건 전부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12.20. ###로부터 사업부지 중 일부와 그 외 토지등이 포함된 당초 취득토지를 20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2.27. 청구인 소유로 등기완료하였으며,
(3) 청구인은 ***과의 금융걸개내역을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외 5인이 사업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오타운’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2.1기부터 총 57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47명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그 명단을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아혀 조합원들이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젖ㄱ으로 하는 조합이 각 임야를 취득하면서 조합원들이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라고 주장하였다.
(5) 처분청은 2016.11.4.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그 귀속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2017.3.2. 재조사결과 쟁점 토지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주택신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강태성이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2009.10.22.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외 39명이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외 5인이 사업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총 57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한 점, %%%과 ***외 18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는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뿐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47명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토지에 각각의 소유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각각의 소유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65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