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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0289생산일자 2018.02.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와 취득대금출처 및 당시 실소유자가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물건의 실소유자인지,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수표금액 등이 양도물건의 취득대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00.3.14.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OOO 답 2,0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27. 양도한 후 2016.1.29.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5월경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처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한편, 양도가액 신고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지만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및 1999.5.18.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OOO(가등기권리자)으로부터 1999년 8월경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OOO원(자기앞수표)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0년 3월경 OOO원(자기앞수표 OOO원, 현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잔금 OOO원은 2000.7.14.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0.3.14.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0년 7월경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한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한 시점은 2010.10.26.로, 당시 계약금 OOO원을 받고 잔금 OOO원은 건축물 허가, 공동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문제로 지급이 늦어져 2015년 11월이 되어서야 양도가 완성된바, 이는 거래과정에서 다른 문제로 양도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분모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015년이 아니라 매매가액이 결정된 2010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부인하다가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고, 미등기전매를 통하여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자기앞수표로 총 OOO원OOO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입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OOO도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2017.6.21.자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이후 OOO이 2017.8.9.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시 기준시가는 세법상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2015년 11월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접수일인 2015.11.27.이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양도시 기준시가로 2015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4.30. OOO이 취득하여 2000.3.1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0.2.21. 매매)된 후 2015.11.27. 주식회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5.11.11. 매매) 되었는데, OOO 명의로 된 1999.5.17. OOO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 1999.5.17.자 매매예약)를 하였다가 2000.3.14. 해제등기(등기원인 : 2000.3.10. 해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2017.5.17., 2017.6.20.), OOO의 확인서(2017.4.17.), OOO의 확인서(2017.6.21.)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은 청구인이 맞다”,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계약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현재 원본계약서는 찾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OOO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고 하면서 자신은 2000년 3월 거래시 IMF 영향으로 평당 OOO원에 겨우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오래된 건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미등기전매는 하지 않았으며 2000년에 청구인에게 OOO 외 몇 필지 약 OOO평(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O과 거래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인근토지는 1998.9.17. OOO이 매매로 취득하여 2000.9.25.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그 지상에 2001.2.16. 연면적 3,968㎡의 지상3층, 지하1층 예식장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되었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장인 및 OOO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운영한 사실이 있다.

  (마)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OOO원(㎡당 OOO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OOO원(㎡당 OOO원)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7.6.26.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1999년경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OOO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으며, 1999년경 청구인은 평당 OOO원 정도에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래대금은 자기앞수표OOO 등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의 2017.8.1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카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되팔 요량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채권담보를 위해 OOO이 쟁점토지에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설정하였는데, 1999년 8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평당 OOO원 총 OOO원에 매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 OOO 및 현금 OOO원(2000.3.7.)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3.7.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사정상 잔금일 전에 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2000.7.14.까지 자금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OOO의 2017.8.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설정한 가등기는 OOO에게 빌려준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이고, OOO가 청구인에게 자기앞수표 OOO원을 OOO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여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후 가등기권을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0.3.7.자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00.7.14.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마) OOO 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에서 OOO의 OOO계좌로 자기앞수표 OOO이 입금되었으나, 그 자금출처는 나타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인은 2018.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OOO에게 지급한 수표 등은 OOO 명의로 OOO에서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자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는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으로, 1999․2000년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출처가 OOO이고, 당시 OOO은 OOO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수표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인지, 만약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라면 그 자금출처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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