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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하2층에서 2009.9.7.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2013.5.27.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9.부터 2015.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2016.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후, 2016.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여성의류 제작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2012년 당시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고나서 임가공업체들인 거래처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뒤 못 받으면 당연한 것이었고, 다행히 ‘준다’고 하면 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가공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대로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의 자료통보를 통해 임가공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의 것인지 알게 되었지만, 이는 거래 자체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소득세까지 부과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조사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과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 입증이 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실매입처와 임가공용역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OOO과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OOO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실매업처의 인적사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쟁점매입액 이외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및 완성작업 지시서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청구인과 실매입처 사이의 임가공용역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쟁점매입액을 임가공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법률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과세표준 OOO, 매출세액 OOO, 매입세액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OOO으로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총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총 수입금액을 OOO으로,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증액하고,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완성작업지시서에는 작성자, 작성일자,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단의 ‘버클리 사무실’이란 곳의 전화번호도 2017년 10월 현재 결번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10-3**-****25)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6부터 2012.8.22.까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가공업체인 OOO에게 3회에 걸쳐 합계 OOO(이하 “쟁점①경비”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인터넷뱅킹의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OOO”과 같이 송금한 곳과 송금한 날짜를 입력해 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OOO 계좌(110-3**-****64)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OOO은 2012.2.1.부터 2012.6.15.까지 임가공업체인 OOO에 8회에 걸쳐 합계 OOO(이하 “쟁점②경비”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인터넷뱅킹의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OOO”과 같이 송금한 곳과 송금한 날짜를 입력해 둔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OOO은 2017.10.25.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 3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필요경비와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5333, 2013.2.28.,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①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위 OOO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6부터 2012.8.22.까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가공업체인 OOO에게 임가공대금 명목으로 합계OOO을 송금하면서 인터넷뱅킹의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지급업체와 지급일자를 그때그때 입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경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OOO 계좌를 이용하여 임가공업체인 OOO에 용역대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OOO이 청구인과 같은 건물 3층에서 별도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점, OOO이 2017.10.25.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할 당시 OOO와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②경비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가공비용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