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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대표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며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중-1434생산일자 2017.11.28.
AI 요약
요지
쟁점보증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11.24.부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계상하고, 2009사업연도~2015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 합계 309.71㎡(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및 월세 OOO원에 임차하고 쟁점보증금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6.6.8.부터 2016.9.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년 3월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OOO과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쟁점보증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인정이자와 쟁점보증금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2․2013․2015사업연도 결손)을 경정․고지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확인되는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8.11.1.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며 2013.3.31.까지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관리사무실의 입주사실확인서, OOO의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에 쟁점보증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공의 임차보증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 OOO이 2007.6.7.부터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를 받은 부지로, 자산평가액은 OOO원, 권리가액은 OOO원(비례율 132% 기준)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차감하면 순자산가치가 OOO원에 달하는바, 청구법인이 2013.3.31.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할 때 쟁점토지의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현금사정이 어려운 OOO로부터 쟁점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가치를 감안하면, OOO은 쟁점보증금을 상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대출금OOO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출이자율 조정 등 대출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청구법인은 OOO에게 채권보전 목적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겸 임대인인 OOO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도 종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금전거래에 대해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해 어떠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유사한 시기에 가공의 가지급금이 발생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쟁점인정이자가 실제 입금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1인 주주인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거의 없으며, 세적상 주소지인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5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는 임차보증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2.4.1.부터 쟁점오피스텔 근처의 OOO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이 외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증금OOO은 가공으로 과다계상된 보증금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OOO은 현재 다른 수입원이 없고, 쟁점토지의 적정한 권리가액 및 그에 대한 채무관계도 알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 목적의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개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할지라도 대표자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년 3월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며 쟁점보증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동 금원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이후 장기간 회수하고자 노력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보증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② 대표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며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될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국세청장은 2016.6.8.부터 2016.9.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년 3월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OOO과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쟁점보증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인정이자와 쟁점보증금을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1.31.부터 2015.12.31.까지 5회에 걸쳐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시기에 법인계좌에 동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이 외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금전거래에 대해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해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2011.1.31.부터 2015.12.31.까지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6년 9월), 과세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89.11.24. 개업하여 대표자가 공동출자한 OOO 현지법인에 의류를 납품하였고, 2011년 대표자 OOO은 보유하던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거래규모가 감소하다 2013년부터 영업실적이 없으며, 세적상 주소지인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6년 6월 조사 당시 OOO에 일부 서류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15사업연도말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현 사업장이 소재한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OOO원이며, 그 밖에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없다.

    3) 현 사업장이 소재한 OOO의 임대차계약서(2012.3.30.)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4.1.부터 2013.10.31.까지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동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보증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에 대한 반론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한바 없으며 심판청구 단계에서 비로소 사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6년 9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2012.4.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쟁점보증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제세과-808, 2010.9.14.)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인 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쟁점보증금을 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8.9.30.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2008.11.1.부터 2013.3.31.까지 청구법인에게 임차보증금 OOO원[2009.1.1.부터 OOO원(쟁점보증금)으로 감액],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입주사실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 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 관리사무소의 입주사실확인서(2017.2.22.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8.11.1.부터 2013.3.31.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 등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각 호당 월 OOO원의 관리비가 부과되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보면, 대표이사 OOO은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청구법인의 퇴거일은 2013.3.31.이며, 2013.4.1.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3개 업체에게 쟁점오피스텔(401호~405호) 및 바로 옆 406호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설령, 쟁점보증금을 가공의 임차보증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귀속시기는 최초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8.11.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2012년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보증금은 임대인인 대표이사 OOO의 사정으로 그 회수가 지연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은 동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는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다.

     가) 대표이사가 소유한 쟁점토지는 OOO으로, 2007.6.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현금화가 어려웠고, 대표이사는 위 토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바, 감정가액(OOO원)에서 동 대출액을 차감하면 순자산가치는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전하던 2013.3.31.은 임대인인 OOO의 현금사정이 어려웠던 시기로, 2015.2.16. 쟁점오피스텔은 제3자에게 경매로 이전되기까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의 법적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은 이유는 OOO이 금융기관에 이미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가압류 등을 할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자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3월 대표이사 OOO과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쟁점보증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동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보증금은 당초 청구법인과 OOO 간의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된 점, 쟁점보증금은 동 임대차계약이 2012년 종료된 후 즉시 회수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대표이사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10년)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유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기 보다는 업무무관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을 사외로 유출시켰다기보다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계속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보증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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