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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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대법원-2017-두-75132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5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