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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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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2017-두-67162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누33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3

피 고

OO세무서장 외 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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