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2018.03.28)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1. 김AA 2. 김BB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
변 론 종 결 | 2018. 2. 28. |
판 결 선 고 | 2018. 3. 2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