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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생산일자 2018.03.2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2018.03.28)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김AA 2. 김BB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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