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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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동부지원-2017-가합-105356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