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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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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동부지원-2017-가합-105356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053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남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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