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음)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2.9. 최초로 OOO주식회사의 랩전용 종합자산관리계좌(OOO)를 개설하고 입금한 OOO원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OOO 및 (주)OOO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최OOO의 처남이다. 청구인은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최OOO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 OOO주식회사의 랩전용 종합자산관리계좌(71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위 계좌를 통해 OOO주식회사의 OOO 등 자문사운용 일임형 랩상품(Wrap Account)에 가입(투자일임형 계약 체결)하여 명의개서하고 자금을 운용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1년~2015년 자문사운용 일임형 랩상품 가입내역 * 쟁점①투자일임계약(1년)은 고객이 미해지시 1년 자동연장 조건이 있었는바, 그에 따라 자동연장됨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8.~2016.7.12. 기간 동안 (주)OOO 및 (주)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OOO가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아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OOO 등 자문사 랩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상장주식 146,339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주식의 각 명의개서일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6.7.25. 처분청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상장주식 내역 (단위 : 주, 원) 이에 처분청은 2016.8.17.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증여일은 위 <표2>의 각 명의개서일이고, 2011년~2015년 귀속 신고불성실(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최초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었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한 경우에 대해서도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바, 청구인은 2011.2.9.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쟁점①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투자하여 (2012.2.9. 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되어) 2013.2.9. 계약만료된 뒤, 그 후 쟁점계좌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동일 금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일임계약을 갱신하면서 자산운용을 해왔던 것이므로, 최초 투자금인 OOO원으로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최초 명의신탁주식만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최초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단지 투자자문사에 자산운용을 일임하였고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주식의 발행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등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일 뿐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⑤투자일임계약의 각 체결시마다 새롭게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최초 명의신탁주식과 그 후 각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자문사운용 랩상품은 자문사가 고객이 약정한 고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손실귀책 등의 법적인 다툼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야만 거래가 성립되며, 약정된 계약기간(통상 1년)이 경과하면 해당 거래가 종결되고 갱신계약 또는 재계약을 통해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쟁점①~⑤투자일임계약의 각 체결시마다 최OOO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계약일마다 새롭게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이며, 쟁점①투자일임계약으로 취득한 최초 명의신탁주식과 쟁점②~⑤투자일임계약으로 각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과 사안을 전혀 달리하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명의신탁자 최OOO는 1998년부터 2016년 처분청의 조사 당시까지 18년 동안 청구인 등 처남들의 명의로 고액자금을 분산하여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 후 주식 및 펀드 등 고액의 차명금융재산을 운용하는 등 명백한 조세회피목적으로 장기간 명의신탁을 하여 왔고 한 번도 본인 명의로 환원한 적이 없다. (2) 이 건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고, 최OOO는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 재산을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4.28.~2016.7.12. 기간 동안 (주)OOO 및 (주)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1.2.9.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쟁점①~⑤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좌 개설시 최초로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①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계좌에 추가적인 투자금의 입․출금 없이 쟁점계좌의 잔액으로 ②~⑤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자문사운용 랩상품 가입 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청서 및 OOO 계약서 등(2011.2.9., 쟁점①․②투자일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2.9. OOO주식회사의 랩전용 종합자산관리계좌(715*****,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해 OOO주식회사의 OOO 1호에 가입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와 2011.2.9. 작성한 OOO 계약서에 의하면 일임계약기간은 1년(자동연장), 계약금액은 OOO원, 투자위험도는 고위험으로 되어 있고, OOO주식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되, OOO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며, 투자일임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선취) + 연2%(후취 : NAV평잔)”라고 되어 있다. 3) OOO 투자자문 고객 동의서(2011.2.9.)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W/A 계약 내역서(2011.2.9.)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3.4.24.자 투자일임계약서(쟁점③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위 계약만료(2014.4.24.)에 따라 2014.4.24. OOO(주)와 투자일임계약을 재체결(쟁점④투자일임계약, 계약기간 2014.4.25.~2015.4.24., 계약자산 OOO원)하였으며, 동 계약이 만료(2015.4.24.)됨에 따라 2015.4.24. OOO(주)와 투자일임계약을 재체결(쟁점⑤투자일임계약, 계약기간 2015.4.27.~2016.4.26., 계약자산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주)의 대표이사 한OOO가 작성한 투자일임거래 확인서에 따르면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되어 다수의 기관투자가 및 개인고객 등과 약 OOO원 규모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운용을 하고 있으며, 당사의 고객인 청구인, 민OOO와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을 위하여 주식을 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의 판단이 투자판단이 아닌 당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6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형 최OOO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최OOO의 자금으로 주식매매(OOO 자문사 랩상품 일임매매) 및 펀드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최OOO의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금 및 펀드상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최OOO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금 등 일체의 수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로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부당한 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같은 뜻임) 하겠다. 명의신탁자인 최OOO가 쟁점계좌에 최초로 OOO원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에서 추가적인 투자금의 입․출금 없이 해당 잔고에 있는 잔액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매도를 하였는바, 이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차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오랫동안 최OOO의 자산을 운용․관리하여 온 사람으로 2011년경 청구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OOO원을 투자할 당시 최OOO와 청구인 간에 쟁점계좌의 개설 및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기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각 투자일임계약(쟁점①~⑤투자일임계약)마다 별도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1.2.9.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최초로 투자한 금액인 OOO원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2441, 2016.4.12.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