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7. OOO(이하 “쟁점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으로 받은 기타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6. 기한 후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기한 후 신고내용에 따라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확정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3. 쟁점합의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합의금이며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의 위자료로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한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17. 쟁점합의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2017.10.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으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화해(쟁점은행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의원면직으로 퇴사한다는 화해조건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해고된 것을 알 수 있다)를 한 것을 회사를 위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부당해고에 따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화해의 경위, 이 사건 합의금을 수수하게 된 동기․목적, 청구인과 회사와의 관계, 쟁점합의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의무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의 예로 제1호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제2호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제3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각 들고 있고, 21-0…3 제1항은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사례금으로 예시한 것과 유사한 성질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 쟁점합의금은 쟁점은행이 본점의 전반적인 비용관리 검사에 따를 후속조치 방법을 찾던 중 직접적 관련 없는 청구인을 징계해고하고 법인 전체에 경종을 주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해고전 쟁점은행은 OOO 운영책임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OOO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사직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해고조치 이후 청구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조치 당사자인 쟁점은행 대표가 수차례 연락하여 위로금을 상향조정하겠다며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봐도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합의금이 향후 법적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사례금”이 아닌 쟁점은행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쟁점은행의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상의 고통 등을 받은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를 보면 2014.10.24.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의원면직을 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상․사법상 등 어떤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분쟁 해결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사한다’는 화해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화해조서상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함이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님을 청구인이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합의금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라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화해조서뿐만 아니라 OOO에 제출한 구제신청이유서에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예규와 판례가 있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사유에 따라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으로 보아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3월 쟁점은행에 입사하여 2007년 12월 부대표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OOO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2014년 10월 OOO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0.31. “쟁점은행이 해고사유로 제시한 사유 중 비용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의 회식을 주관했다는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은행이 청구인에게 행한 2014.10.24.자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유서를 OOO에 제출하였다. (다) OOO 화해조서[OOO부당해고 구제신청, 2014.12.24.]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합의금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성격의 위자료인바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화해조서상 2014.10.24.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의원면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상․사법상 등 어떤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쟁점은행이 합의금을 지급함이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하였던바,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