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7., 2017.7.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24. 설립되어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폐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2017.5.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OOO 3개 계좌(147910022440***, 14791002441***, 14791002452***)와 OOO 1개 계좌(53880101369***)(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등 신고분을 제외한 누락분 2013사업연도 OOO, 2014사업연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7.7., 2017.7.12.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OOO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 명백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OOO은 폐차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를 해지하는데 소요된 압류해지비용으로, 동 금액은 OOO에 체납된 과태료 등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차주들이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조사기간을 보면 당초 조사기간 30일 외에 2017.1.19.부터 2017.5.16.까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102일간의 조사중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청구법인은 자동차 중고부품을 매출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신고 누락한 업체로서 2013년 제2기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OOO을 제외하고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이 폐차대상 차량에 설정된 압류해지 등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입금액․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4.24. 설립되어 폐차대상 차량을 매입․가공하여 고철․중고부품으로 판매하는 폐차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2)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 입금액 및 매출누락액
(3) 처분청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차입금 OOO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3.4.24.~2014.12.31.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 OOO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에 날인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료소명을 위한 조사중지 요청에 따라 2017.2.3.~2017.2.27., 2017.3.7.~2017.3.28., 2017.3.29.~2017.4.18., 2017.4.19.~2017.5.16. 총4회에 걸쳐 102일간 조사중지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2018.1.16.)에 출석하여 OOO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납한 폐차차량의 체납액과 관련한 입금액을 구분 기재한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차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체납액 납부내역 등은 필요시 확인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표2> 폐차차량 체납액의 대납관련 입금액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과세 근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에 폐차대상 차량에 설정된 각종 압류를 해지하는데 소요된 압류해지비용과 관련한 입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차량번호, 차주, 입금액, 압류해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폐차를 할 경우 폐차업체가 과태료를 대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점, 청구인은 필요시 차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체납액 납부내역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폐차대상 차량의 과태료로 입금된 금액과 납부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