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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0170생산일자 2018.02.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가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상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 그 거래가격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6.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OOO모니터 유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임가공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할 때 그 분석대상 당사자가 OOO모니터 유한회사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 및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의 재무정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OOO모니터 유한회사의 설립 초기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들보다 높은 이유가 설비투자 등의 비용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처분청이 OOO모니터 유한회사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OOO와 OOO㈜ 2개 업체를 제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9.1.부터 산업용 모니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0년 11월 OOO에 소재한 OOO모니터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35%를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임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OOO은 임가공용역(이하 “쟁점임가공용역”이라 한다)을 통해 완제품을 완성한 후 다시 청구법인에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임가공료를 OOO에 송금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OOO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후, 쟁점임가공용역 대금 OOO원OOO을 정상가격보다 과소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5.4.23.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인 2015.6.26.까지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9.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이유로 OOO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11.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로 여러 위험(제품위험, 연구개발위험, 시장위험)을 부담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를 가지므로 이익 또는 손실의 변동가능성이 큰 반면, OOO은 청구법인보다 수행하는 기능이 적고 부담하는 위험이 낮은 임가공업체이므로 일정한 원가가산이익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OOO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기각사유별로 반박한다.

 (1) 기각 사유 ①(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이익률과 기타 업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많으므로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OOO의 매출은 전체 매출액 중 10% 미만이고, 모두 특수관계자들OOO에 대한 매출이므로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OOO의 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임가공용역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기각 사유 ②(OOO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보다 높아 비교가능성이 없음)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회계처리 판단에 따라 그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분모인 매출액이 작을수록 더 변동이 심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OOO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용의 비율이 1%이하인 회사로 하였으므로 판매관리비 비율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기각 사유 ③(청구법인의 총원가이익률이 유사 업체의 비율보다 낮아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청구법인의 제품 매출원가에서 OOO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많아야 8.2%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총원가이익률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원가이익률 검토를 위해 OOO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OOO와 컴퓨터 모니터 제조OOO를 영위하는 국내 업체를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8개 업체를 추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검증한 결과 처분청이 선정한 8개 업체외 영업이익률이 낮은 ㈜OOO와 OOO㈜가 선별과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들과는 달리 미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 비용을 다액 지출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 비용 비율을 청구법인 수준으로 조정하면 청구법인의 총원가이익률은 중위값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기각 사유 ④(2011년 OOO의 손실 원인은 과도한 판매관리비로 인한 것임) : OOO은 경정청구 과세기간 중 2011년에 유일하게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더 적게 발생(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하였으므로, 과도한 판매관리비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처로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제조공정과 관련된 원가는 제조원가(매출원가)에, 제조공정 외 과정에 대한 비용은 판매관리비로 계상하고 있는바, 단순히 판매관리비 때문에 2011년 OOO이 많은 손실을 부담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기각 사유 ⑤(OOO이 추가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OOO 과세당국 또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 과세당국의 정상가격에 기준한 감액 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대응조정을 하는지와 관계가 없고, 거래상대방의 요구가 있거나 OOO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야만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을 하는 등 사전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임가공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임가공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OOO 과세당국에서도 OOO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후 OOO과세당국의 대응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OOO의 매출 중 청구법인이 아닌 기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의 2011∼2013년 평균 영업이익률 -31.78%, 총원가이익률 -24.12%로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이익률 -8.03%, 총원가이익률 -7.44%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총원가이익률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회사들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이 과소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1년의 경우 OOO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31.14%나 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의 과소지급이 OOO의 2011년 손실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들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아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OOO 과세당국도 대응조정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가공용역의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계산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받은 소득금액은 총 OOO원으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OOO, OOO 및 OOO 3개 법인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OOO은 2011년 및 2012년에 총원가이익률이 아래 <표4>와 같이 음수(-)로 나타났는데, 해당 기간 동안 OOO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아래 <표5>와 같이 비교대상업체들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OOO

 (4)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은 총원가이익률의 중위값 산정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중위값이 청구법인의 총원가이익율보다 높아 쟁점임가공용역대금이 과소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OOO와 OOO(주)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다며 이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아래 <표7>과 같은 중위값 산정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일반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OOO을 고려하면,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먼저 자신이 당초 신고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인 청구법인보다 단순 임가공용역업체인 OOO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및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업체가 OOO, OOO에 소재한 업체로서 그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분석대상 당사자나 비교대상업체들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및 해외 비교대상 업체들에 관한 재무정보 그 내용 및 작성경위 상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2011년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들보다 높으므로 OOO의 2011년 손실의 주된 원인이 쟁점임가공용역 대금을 과소지급한 것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설비투자 등의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그 밖에 처분청이 OOO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OOO와 OOO㈜ 2개 업체를 제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정한 OOO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 및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의 재무정보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OOO의 2011년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비교대상업체들보다 높은 이유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구체적 자료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체들 중에 ㈜OOO와 OOO㈜ 2개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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