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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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대법원-2017-두-74375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각된 토지의 실질적소유자가 민AA가 아닌 박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7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민AA |
피고, 피상고인 | MM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11. 09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