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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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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5750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와 **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동굴에 대한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