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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2017-두-73808
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유치원등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01
국승
부산고등법원-2017-누-21739
국승
대법원-2017-두-73808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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