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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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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2017-두-73808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유치원등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