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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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7-두-75224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