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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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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7-두-72096생산일자 2018.03.16.
AI 요약
요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2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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