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O이 2016.12.1. 청구인 OOO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이 청구인 OOO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OOO에 대한 OOO원에서 청구인 OOO이 2007.9.10.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 기납부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8.6.10.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1”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주)OOO이 실시한 유상증자로 OOO를 배정받았다. 나.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8.5. 청구인 OOO으로부터 (주)OOO 주식 OOO를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2013.8.10.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2013.11.12.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19.부터 2016.11.23.까지 OOO 주식회사[2012.4.17. (주)OOO에서 사업부 분할(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이하 “OOO(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 OOO이 OOO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식①-1은 (주)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 OOO의 부친인 OOO이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그리고 청구인 OOO이 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①-2 역시 OOO이 이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 청구인 OOO이 2013.8.10. 청구인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②가 실제로는 OOO이 청구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 형식을 빌려 OOO의 자녀인 청구인 OOO에게 우회증여한 주식이라고 보아 그 증여세 과세자료를 OOO에게 통보하였다. 라.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 OOO세무서장은 2016.12.1. 쟁점주식①-1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OOO에서 OOO으로 경정하고, 쟁점주식①-2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 OOO은 2016.12.1.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②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3.8.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OOO은 2017.2.21., 청구인 OOO은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①-1은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마친 청구인 OOO 소유의 주식이고, 쟁점주식①-2 역시 쟁점주식①-1을 근거로 청구인 OOO이 배정받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다. 따라서, OOO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은 2001.1.29. (주)OOO의 자회사인 (주)OOO에 입사하여 (주)OOO과 (주)OOO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OOO의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의 승소로 약 OOO원의 회사 손실을 막고 상가‧오피스텔‧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이루었는바, (주)OOO의 대표이사 OOO은 이와 같은 청구인 OOO의 공로를 인정하여 종전에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①-1을 2008.6.10.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다. 다만, 청구인 OOO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①-1을 액면가인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10.21. OOO이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사항 제출 안내”를 통하여 주식매도‧ 매수금 실지지급 증빙 등을 요구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소득세신고를 철회하고 쟁점주식①-1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고, 증여세 OOO원은 OOO[(주)OOO의 관련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으며 2013.11.12. 차입금 중 일부인 OOO원을 변제하였다. (나) 쟁점주식①-2는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①-1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주)OOO이 증자를 실시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9.1.24. 증자분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고, 2010.8.24. 증자분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 및 2012.3.27. 증자분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일부 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 OOO은 (주)OOO의 소송 승소 및 성공적인 분양을 이끈 공로로 (주)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①-1을 증여받았고, 쟁점주식①-2 역시 쟁점주식①-1을 근거로 배정받은 청구인 OOO 소유의 주식인바, 만일 쟁점주식①-1이 명의신탁재산이라면 청구인 OOO이 거액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①-2의 증자대금 역시 청구인 OOO이 납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나 증빙 없이 추정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①-1은 청구인 OOO이 (주)OOO의 소송 승소 및 분양 성공 등의 공로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후 증자 및 분할 과정을 거쳐 쟁점주식②가 된 것인바, 쟁점주식②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 OOO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식②를 OOO이 청구인 OOO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OOO이 이를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 OOO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주식①-2 및 쟁점주식②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①-2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주식②는 OOO원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주식①-2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평가하였고, 쟁점주식②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한 평가액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 OOO이 2007.9.10.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기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①-1은 OOO이 OOO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주식을 OOO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 OOO에게 재차 명의 신탁한 OOO 소유의 주식이고, 쟁점주식①-2 역시 쟁점주식①-1을 근거로 청구인 OOO이 배정받은 OOO 소유의 주식이다. 따라서, OOO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당초 쟁점주식①-1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OOO세무서장의 소명안내 후 청구인 OOO이 이를 증여로 변경하여 신고하면서 쟁점주식①-1의 증여자가 OOO임에도 불구하고 OOO을 증여자로 허위 신고한 점, 청구인 OOO이 납부한 증여세 자금원천이 OOO이 대표이사인 (주)OOO의 관련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의 자금이고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①-2 주금 납입액의 자금원천도 법인 자금인 점, OOO이 (주)OOO의 임원들 중 청구인 OOO에게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①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OOO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 OOO이 2012.4.17. (주)OOO의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OOO(주) 주식 OOO주는 그 실제 소유자가 OOO으로서 명의신탁 주식으로 조사되었는바, OOO(주) 주식은 쟁점주식① 주식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OOO(주)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의 토대가 되는 쟁점주식① 역시 명의신탁 주식일 수밖에 없다. (2) 쟁점주식①, ②의 실제 소유자인 OOO은 2008.6.10.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①-1을 재차 명의신탁한 후 2013.8.10. 자녀인 청구인 OOO에게 매매형식을 빌려 우회 증여하였고, 2014.6.4. OOO(주)의 대표이사를 OOO에서 청구인 OOO로 변경하여 경영권을 승계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 및 쟁점주식②의 우회증여는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1.24. 증자분의 경우 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신고미도래 법인세, 결산미조정 법인세, 법인세환급세액 및 법인세 추납액으로 구성되므로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면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 OOO이 2007.9.10.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기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7.9.10.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하여 2017.7.13. 직권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납부세액공제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야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일 기준으로 증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1)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9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1)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EH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1)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9평균액은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긱준일 이전․ 이후 각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 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딩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1)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약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징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주)OOO의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OOO(주) 주식은 쟁점주식① 주식에서 분할된 것이고 OOO(주)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주식① 역시 명의신탁 주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조사청의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11월)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주)는 2012.4.17. OOO(주)의 사업부 분할(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OOO의 주주였던 OOO에게 OOO(주)의 주식 OOO주OOO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OOO은 2013.8.31. OOO(주)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에 OOO(주)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주)는 동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2) OOO의 주식 양도대금은 2013.11.15. 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수일 내에 (주)OOO 등 동일 업종의 법인에 자금 이체되었고, 이체된 자금은 (주)OOO 등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 처리되었다. 3) OOO의 주식 양도대금 수령에 사용된 금융계좌는 OOO을 제외하고는 종전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양도대금 수령일(2013.11.15.) 직전인 2013.11.6.에 신규 개설된 금융계좌이고, 자금 이체 등의 업무는 주로 (주)OOO 직원인 OOO이 진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진술서(2016.11.10.)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당시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각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주식①-1을 취득한 경위를 묻는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2008년 OOO으로부터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2011년 OOO세무서장이 관련 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시 주식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문제 삼아 관련 거래를 증여로 신고하라는 통지를 함에 따라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주식①-1에 대한 증여세 납부 방법을 묻는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지인인 OOO로부터 OOO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주식①-2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자금은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인 OOO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3)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된 이유를 묻는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양도대금을 입금받은 후 OOO에 선이자 차감 후 1년 단위로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2013년 OOO(주)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인 OOO(주)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위 및 주식 양도대금 사용처를 묻는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회사에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정확하기 알지 못하고 회사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통보만 받았으며, 주식 양도대금 역시 회사에서 새로운 금융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계좌 개설 후 회사에 모든 것을 일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용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증여세 관련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보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①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 OOO은 2008.6.10.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①-1을 청구인 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2008.7.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제 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①-1 취득시 대금지급 사실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2011년 OOO세무서장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과정에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2011.12.8. 증여세 자금원천을 OOO의 차입금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 OOO은 2013년 8월 쟁점주식②를 OOO의 자녀인 청구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3.11.12. 청구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OOO원의 각 입금 내역이 나타나고, 2013.11.12.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각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OOO에 재입금된 주식 양도대금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다. (라) 청구인 OOO은 소송 승소 등 (주)OOO에 기여한 공로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①-1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OOO 등 당시 자신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①-1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11.12.8. OOO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후 2013.11.12. 차입금 중 일부인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차용금증서(2011.12.8.) 및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①-2 중 2009.1.24. 증자분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 OOO원은 이를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차용금증서(2009.1.23.)를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①-1 취득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차입자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OOO가 (주)OOO의 관련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라는 처분청 조사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OOO도 별다른 이견이 없고, 이후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① 양도 후 그 대금 입금일인 2013.1.12. 그 일부인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을뿐 현재까지 나머지 차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약정 및 그 지급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이 위 증여세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①-2의 증자대금에 대하여도 청구인 OOO은 2009.1.24. 증자분 증자대금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고, 그 외 증자분 증자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일부 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나머지 증자대금도 그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②를 양도하고 2013.11.12. 청구인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동 입금액을 전액 출금하여 OOO에게 OOO원, OOO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OOO에 지급한 OOO원이 OOO에 선이자 차감 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현재까지도 동 금액을 상환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의 사업부 분할(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OOO(주)의 주식 중 OOO과 OOO의 배우자 OOO에게 발행‧교부된 주식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직원, 처남 등)의 주식은 모두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주)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 발행의 원인인 쟁점주식① 역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①을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쟁점주식①이 OOO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 OOO이 이를 양수한 것은 OOO이 매매형식을 빌려 자녀인 청구인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①-2, 쟁점주식②의 평가액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각각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평가액 차이는 ①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대상 할증 여부, ②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 여부, ③ 유상감자분 반영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역,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1.24. 증자분의 경우 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신고미도래 법인세, 결산미조정 법인세, 법인세환급세액 및 법인세 추납액으로 구성되므로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역,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전1198‧1222, 2017.8.9.,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 대한 2013.8.10. 증여분 증여세 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인 2007.9.10. 동일인인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에도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청구인 OOO에 대한 2013.8.10.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OOO원에 대한 기납부세액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7.7.13.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직권경정한 후 이를 청구인 OOO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