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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조심-2017-전-4360생산일자 2018.02.06.
AI 요약
요지
양도대가를 임의로 배분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산의 은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7.7.1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4.17.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4.6.30.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5.10.8.~2015.10.27.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형부인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6.1.21.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명의신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OOO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5.12.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7.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체토지 중 전으로 등재된 쟁점외토지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전체토지의 양도가액 중 쟁점외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임의배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6.3.21.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4.9.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법」상 종중은 실경작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답의 소유가 불가함에 따라, OOO은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쟁점외토지는 전이어서 사용가치 대부분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실제로도 OOO은 쟁점외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까지 양수한 것이라서 총 양도가액 중 쟁점외토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임의로 안분하여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한편, 2017년 7월경 쟁점외토지는 OOO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17년 9월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예정이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물건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는 형질변경의 약정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잔금이 미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과 합의하에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세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한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축소․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처분청의 실수로 보여진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쌍방 간의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지만, OOO과 2014.4.9. 작성한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쟁점외토지의 잔금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미이행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본 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빠르므로 청구주장과 배치되는바, 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미등기 양도자산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 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3.27.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를 2014.4.17. 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4.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부인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6.1.21.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명의신탁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5.12.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7.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4.9.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쟁점외토지의 잔금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미이행으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본 계약서의 작성일자보다 빠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7.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가치 대부분이 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농지법」상 종중은 실경작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답의 소유가 불가함에 따라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청구종중이 실제 매수하고자 한 쟁점외토지의 비중을 크게 임의 안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쟁점토지 관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양도소득세 신고분과 이 건 경정분을 합한 양도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동일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관련 계약서 <별지2>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 당시 지목 및 지번도 등을 종합할 때,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외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종중 명의로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졌는바, 양도대가를 임의로 배분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면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쟁점외토지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산의 은닉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