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2875생산일자 2018.03.06.
AI 요약
요지
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도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AA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8.19.~2015.10.7. 기간 동안 OOO종합건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5.23.~2016.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3.2.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OOO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의 리모델링․인테리어 및 비품납품공사를 수주하여 기존 사무실의 철거를 위해 OOO종합건축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에 따라 OOO종합건축은 2014.1.18.경부터 철거공사를 시행하였고, 철거공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공사 후인 2014.3.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3.11.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3차 공사 후인 2014.3.28. 2차 공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4.3.31. OOO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종합건축의 대표자인 심OOO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심OOO은 허위 매출을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되자 자포자기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도 가공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심OOO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OOO의 진술과 달리 심OOO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윤OOO와 철거공사를 총감독한 최OOO은 OOO종합건축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종합건축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OOO종합건축은 최초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심OOO의 1차 심문조서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자신의 채권자인 사채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OOO종합건축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8.29.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던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에 OOO 소재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2) OOO종합건축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OOO세무서장의 OOO종합건축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제1기 총 매출액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대표자 및 실행위자 심OOO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심OOO의 어머니 최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4.3.11., 2014.3.31.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출금되었고, 심OOO은 1차 심문조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차 심문조서에서도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디자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거래대금은 최OOO의 OOO은행 계좌에 각각 2014.3.11. OOO원, 2014.3.31.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날에 전액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종합건축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이 OOO종합건축에 대한 세무조사시 심OOO과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OOO종합건축으로부터 실제로 철거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1.27. ㈜OOO으로부터 수주한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납품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OOO종합건축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공사계약서와 철거공사 내역서OOO를 제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OOO디자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OOO디자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윤OOO․최OOO은 OOO종합건축의 심OOO이 실제로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철거공사 현장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진 17매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7. ㈜OOO으로부터 ‘OOO 본사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납품공사’를 총 OOO원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서에는 철거공사비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OOO의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OOO종합건축의 심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심OOO을 소개한 윤OOO와 철거공사 현장관리자 최OOO은 심OOO이 실제로 이 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처분청은 OOO종합건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종합건축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