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8-중-0425생산일자 2018.03.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주를 총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OOO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7.6.5.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9.4. 기각 결정되었고, 2017.1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