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 사업장의 운영실태·교육과정·수강료 산정기준·주무관청에의 신고내용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주요부분이 교육용역인지 여부 및 동 교육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린이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2012.1.9.)를 한 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교습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2017.2.20.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3.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로 2017.6.9.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시설유지비와 같은 시설이용료 성격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주된 용역이 시설이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습만을 제공하였을 뿐,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고,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강습료만을 받을 뿐 별도의 시설이용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용료를 받고 프리랜서인 강사가 개인적으로 수영교습을 하는 일반 수영장에서의 용역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한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7472 판결)으로부터 확인된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시설이용의 대가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없는 것에 대하여는 확장·유추 해석하여 이를 섣불리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사업장은 교육과 관련한 법령으로 보기 어려운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신고(관할구청)하였을 뿐, 교육내용(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에 대해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 인가, 관리 및 감독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영 교육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한 현장확인(2017.3.9.~2017.3.17.)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라는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 및 영법 교육을 제공한 사실,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OOO에게 수영장업으로 신고(2012.1.9.)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 후 현재까지 어린이(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 영법, 수상안전교육 등을 개별지도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육비 등 게시표’, ‘프로그램 게시표’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이 일반 수영장과 다른 점과 강사의 인적사항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사업장(어린이 수영장)과 일반 수영장의 차이점
(3)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2010.2.1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당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일반인들에게 시설이용비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이 회원제로서 다른 일반 수영장에 비하여 고급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용료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 이외에 시설의 사용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 이외에 주무관청에 교육내용 등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교육과정·수강료 산정기준·주무관청에의 신고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용역의 주요부분이 교육용역인지 여부와 동 교육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