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보험료 및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7.7.21. 처분청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17.9.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날은 2017.7.21.이고,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기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7.9.22.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법정처리기한 2개월을 도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2017.7.21. 처분청에 접수되어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기각통지서가 2017.9.20.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17.9.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의 처리기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2) 설령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법정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처리기한 미준수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청구인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 기각통지서가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 이사장 명의의 2012년 내지 2015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총 OOO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 이사장 명의의 2012년 내지 2015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총 OOO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 명의의 대출금 이자납입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자금대출 등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상․하수도료 등에 관한 고지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17.9.13.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각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비용과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법정처리기한 2개월을 도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경정청구 처리기한 동안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경정을 요구한 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난 직후에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경정을 요구한 자의 권리구제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