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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광-0117생산일자 2018.03.12.
AI 요약
요지
□□□□와 ◆◆◆가 동일한 직위 및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가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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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6.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24.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상거래업(홈쇼핑 및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가전제품을 판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4~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0.0%의 지분을 보유한 OOO의 배우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급여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7.~2017.7.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종의 타 법인(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던 지배주주 OOO가 입사전 전자상거래에 근무한 적이 없는 OOO를 2012.11.15.~2014.10.29. 기간 동안 형식상 대표이사에 등재하고 청구법인이 2014년 2월부터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지만, OOO가 단순한 업무를 재택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슷한 시기(2014년 2월경)에 입사한 직원 OOO보다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과다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7.9.6. 청구법인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쟁점인건비 외에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가 포함됨),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손금불산입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와 OOO가 수행한 역할과 업무가 다름에도 입사시기가 비슷한 OOO의 급여와 비교하여 그 차액인 쟁점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는 2012.11.15.~2014.10.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현재 임원은 아니지만 ① 입점된 쇼핑몰 및 오픈마켓 MD(Merchandiser, 상품기획자) 영업관리, ② 제조사 및 총판 담당 영업관리, ③ 신규 모델 런칭 요청 및 단가 요청관련 메일 관리, ④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 준비, ⑤ 매일 발주주문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카드전표 관리, ⑥ OOO홈쇼핑, OOO용 상품매입 업무 등 팀장 이상 임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주문처리와 고객클레임 처리량이 많아 일반직원 업무를 돕고 있다.

 (2) 반면에, 처분청이 OOO와 비교한 OOO는 쇼핑몰 두 업체(OOO홈쇼핑, OOO)의 구매자 요구사항, 배송일 변경, 상품교환 및 반품 등 단순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어 OOO와 OOO가 청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가 서로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10.24. OOO에 설립되었으며,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OOO는 대표이사 등재전 전자상거래업체서 근무하거나 사업한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2.10.24.~2014.11.6. 기간 동안 서울에 소재하였고 홈쇼핑 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OOO의 주소지가 OOO이 아닌 OOO이며, 2011.3.11 및 2014.5.2. 딸을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실경영자는 OOO로 법인설립 당시 동종 업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어 편의상 배우자 OOO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와 비교대상인 OOO는 모두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 없이 2014년 초에 입사하여 직책없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OOO는 근무경력 없이 2015년에 입사한 OOO와 비슷하게 2014년 월평균 OOO원, 2015년 월평균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는 OOO가 검수작업 및 구매․변경 주문처리를 재택근무하면서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비교대상인 OOO는 평일 출근하여 OOO 등 인터넷몰 고객의 주문, 클레임, 반품처리 등 고객서비스업무를 컴퓨터 앞에서 10시간을 수행하였는바, OOO와 OOO가 담당한 업무에 큰 차이가 없고 OOO가 OOO보다 강도 높은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주주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지급한 급여 중 최소한 OOO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만큼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24. OOO에서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OOO원)로 하여 설립된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국내․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11.6.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립시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등기된 임원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한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OOO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4~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인건비 등 주요항목 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 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각 항목 금액의 비율

   (다) 처분청은 2014~2016사업연도 OOO에 지급한 월평균 급여액보다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급여(쟁점인건비)가 적정 인건비보다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손금불산입액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월평균 급여액 :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라) 2014~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요 임․직원의 인건비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 괄호는 월평균 급여액임

OOO(2014년 2월부터 급여 발생), OOO(2014년 5월부터 급여 발생), OOO(2015년 1월부터 급여 발생) 모두 입사전 전자상거래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음

  (마)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4.12.9.부터 OOO이고, 주소변동내역을 보면 OOO는 출생 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인적공제항목에 따르면 OOO는 2011.3.11. 및 2014.5.2. 딸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OOO를 상대로 2017.6.30.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이 OOO를 상대로 2017.6.30.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후 OOO가 오픈마켓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입점한 오픈마켓 OOO 및 OOO의 판매자(청구법인) 정보 화면출력자료를 제시하였고, 매입처 담당자와 상품 구매업무를 수행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매입처 직원 OOO의 확인서(2018.1.29.) 및 OOO의 확인서(2018.1.30.)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인 OOO가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적정한 급여액은 같은 연도에 입사한 OOO 정도의 급여액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임․직원의 인건비는 통상적인 손금항목으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 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조사 당시에도 OOO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OOO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어야 한바, OOO가 청구법인이 입점한 오픈마켓을 관리자권한으로 관리하며 판매용 상품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비교대상 직원인 OOO는 두 개 쇼핑몰 고객상담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두 사람이 동일한 직위 및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OOO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가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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