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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관련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부외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조심-2017-중-3596생산일자 2018.03.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등에 나타나는 송금내역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내용

주 문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 계좌거래내역등에 나타나는 송금내역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6. 평택시 청룡동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명구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합계 145백만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1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6.6. 및 2017.4.10. 청구법인에게 28,770,4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골재채취허가권 취득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0백만원은 당초 권리자인 **주식회사가 아닌 장**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이 골채채취허가권 양수대가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점,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2011.9.1.∼2011.9.28. 기간동안 골채채취장 인근 마을주민대표에게 44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과 주민대표 김용재 간에 체결한 협의서에는 마을 발전기금의 출연과 관련한 별도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 조사가 필요한점, 전@@과 정@@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을 한 후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총 24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 지출시 청구법인이 비용계상을 누락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주장 부외 인건비는 실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다, 각 인별 인건비로 신고된 달과 신고 누락된 달이 혼재하고, 그 지급일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 조사가 필요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위 금원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