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3945생산일자 2018.03.13.
AI 요약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의 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체의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임을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OOO은 2010.12.8. 개인사업자로 OOO(제조업/시설원예자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을 개업하였다가 2011.9.30. 폐업하였고 2011.9.16. 청구법인(도,소매/발전산업자재, 공구,기계제작)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개인 명의로 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신고되어 2017.3.7.∼2017.3.24. 기간 동안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대금을 OOO의 개인계좌로 수취함에 따라 2014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법인에게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7.3.2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OOO의 매출로 과세되어야 할 금액이다.

 (1) OOO은 2010.12.8. 고향인 강원도 OOO에 돌아와 OOO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지인들에게 비닐하우스설치공사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고향에 도움이 될 사업을 영위한다는 귀향 이유 및 취지에 더 맞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임을 알고 2011년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공사 등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2) OOO은 실제로 개인기업인 OOO을 운영하였는데, 평소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주위에 사람이 많았고 고향 지인들도 많아 개인적으로 비닐하우스 공사 등을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적자를 무릅쓰고서라도 공사를 해주었는바, 개인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지인의 초중고교 선후배, 친구들이 의뢰한 것 및 마을회관 공사 등임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소액공사였다(1건 정도가 2014.5.30. OOO원의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OOO 공사로 부가가치세는 고사하고 순수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공사를 해 준 것임).

 (3) 처분청은 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노무비도 법인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입금과 출금형태로 보면 개인통장의 자금은 독자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의뢰인들은 청구법인의 존재도 잘 모르면서 오직 OOO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OOO은 실제 지인들에게 OOO의 명함을 건네고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은 더욱 아니고 모두 지인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OOO의 매출로 과세하여야 하며, 2017.3.21. 작성된 확인서는 처분청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확인서에 세법에 무지한 OOO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고 서명만 한 것이다.

 (4) OOO은 고향인 강원도 OOO에서 개인적 매출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과거 OOO을 2011.9.30.까지 운영하였고 세무조사를 받은 후인 현재에는 그러한 개인적 매출을 OOO을 설립하여 신고하고 있다.

  특히 과세당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의 대부분은 농민에게 대출해 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정부가 시설자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농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시설을 하려는 농민이 공사비의 50%를 입금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자금이 없다 보니 OOO이 먼저 농민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농민이 OOO에게 입금하여 금융증빙을 만든 후에 농민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다. 현재 빌려 준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금액을 경정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제품을 매매하고 누락한 금액은 2014사업연도 OOO원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을 2011.9.30. 폐업하고 동 지번에 청구법인을 2011.9.16.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인력, 자재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고향 지인, 선후배 등이라는 명목으로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이 OOO을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사업진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은 OOO을 2010.12.8. 개업하여 2011.9.30.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을 2011.9.16. 개업하여 대표자로 현재 운영 중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고향의 지인(선후배, 산림조합 친구, 마을회관공사)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비닐하우스 공사를 수행하고 개인계좌로 수취하였고 주로 소액 공사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인들이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인 농민 등으로 비닐하우스 등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소액 여부와 관계없이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2014.5.30. OOO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에 대한 공사원가를 제시하지 않은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지인들은 청구법인을 모르고, OOO이 개인적 관계로 공사의뢰하면서 개인업체인 OOO의 명함으로 업무진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은 2011.9.30. 본인 신고에 의하여 폐업하였으며, 2011.9.16.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설립한 청구법인을 운영 중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개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것은 영리추구를 위한 계속․반복적 사업진행이 아닐 뿐더러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OOO의 매출로 추징세액을 재계산하여 다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OOO의 매출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영리추구를 위한 계속․반복적 사업진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며, OOO을 2011.9.30.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2011.9.16. 개업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 등 계속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매출을 누락한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의 계좌로 수취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신고되어 2017.3.7.∼2017.3.24.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OOO이 농민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취함에 따라 쟁점금액의 청구법인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7.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7.3.28. 쟁점금액을 각 과세연도별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OOO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하여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던 농민들이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으로 OOO이 현재까지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그 미수금(OOO원) 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OOO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된 노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35명에게 지급한 노무비 내역(전체 합계 OOO원) 및 그 확인서(일부 외국인 근로자 제외)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농민들(21명) 각자가 아래 내용으로 작성․서명한 사실확인서와 OOO이 작성․날인한 사실확인서(OOO 계좌로 입금한 OOO 공동작업장을 원가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공사한 것이고 OOO은 평소 마을에 많은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임)를 제출하였다(금액 합계 OOO원).

 (5) 청구법인의 OOO은 자신의 고향에서 개인적 매출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에는 그러한 개인적 매출을 OOO을 설립하여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 동 기업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2018.2.1.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농민들에게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받은 대여금 내역 및 그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금액에는 매출누락금액 OOO원)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시설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OOO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상환하는 금액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과 OOO이 지인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8.2.1.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와 그 정리내용을 보면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정한 OOO원)은 계좌 거래내용에 자재대금 또는 대금결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상품매출 및 제품매출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농민에게 시설공사 등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민들이 시설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선납금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함께 제출된 OOO의 개인사업체 OOO의 명함 및 농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OOO이 개인적으로 공급한 공사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의 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체의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