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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4999생산일자 2018.0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2.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실제채무자가 OOO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은 2002.12.17. 배우자인 OOO로부터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10.1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근저당권자인 OOO 등에 배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조사한 결과,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증여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4.〜2017.3.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2012.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채무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는 OOO이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3자 대리변제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OOO의 모든 채무액은 OOO의 의지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비록 2010.3.19. 채무자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OOO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가) OOO은 오랜 지인인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OOO는 시행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OOO에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OOO을 기망하여 2010.2.18. 사채업자 OOO으로부터OOO원을 차입하게 하여 편취하였는바, OOO은 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OOO는 이를 기화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차후에 크게 보상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OOO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업은 진전이 없던 중 OOO이 2013.3.12. OOO를 OOO에 사기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위 사업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OOO은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매월OOO원)를 감당할 수 없어 고민하자 OOO는 대출한계가 초과상태인 OOO의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2010.3.19. OOO에서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을 대출받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OOO원을 2010.4.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OOO와 같은 제2․3금융권에서는 위험회피를 완전히 보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액소득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등 안전한 소득자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하므로 증액대출이 필요하나 대출한도가 초과된 OOO을 위하여 아들인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과 청구인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자 변경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다) 위 OOO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OOO원은 OOO의 기존 대출금 및 사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OOO은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이 연체되자 2010.10.21.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으로 대환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OOO 대출내역(2011.2.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후 OOO은 이자 등의 지급이 또다시 연체되어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당초 대여한 원금 OOO원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2012.3.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게 OOO원을 차입한 후 OOO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OOO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 상환이 상당기간 연체되자 2012.3.12.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2.10.12. OOO에게 OOO원에 낙찰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변제가 증여가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구상권 행사 등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은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이 연체되자 2010.10.21. OOO 대출금으로 대환하는 등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임이 OOO가 발급한 차입 및 변제관련 금융자료,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채무자 변경에 따른 약정서(2010.3.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OOO이 본인의 기존 채무 OOO원을 2010.3.19. OOO 차입금 및 2010.10.21. OOO 대출금 등으로 순차적으로 대환한 사실을 통하여 OOO에게는 이미 고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은 OOO가 2013.3.12. OOO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OOO를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이미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서 고소한다 하더라도 실익 없이 시간 및 경비만 낭비할 것이라서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년 12월 OOO에 대한 채권회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OOO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마) 따라서 쟁점채무는 OOO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동안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기존 채무 및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용만으로 추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2010.10.12.)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부동산 등 관련 재산이 전무하며 증여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등 고액을 체납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신용불량자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은 수년 동안 계속하여 결손인 상태로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청구인이 소유한 그 발행주식 OOO의 2012.10.12.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OOO”으로 시장가치가 전혀 없어 환가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상황인 OOO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2.10.12.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나 시장가치가 전혀 없고 세액에 충당하여도 실익이 없다.

  (나) 또한,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급여도 수년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전액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2.10.12. 이후 현재까지 재산을 처분하였다거나 은닉한 것이 없고 기타 소유한 재산이 전무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2017.7.3. 결정․고지된 이 건 증여세를 전액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쟁점채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채무변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2002.12.17.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채무 및 기타 사적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0.3.19.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0.10.21. OOO에 대한 차입금 변제 등을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차입금은 2012.10.12.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최종 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2003년부터 발생하였던 OOO의 기존 채무 OOO원을 변제한 것이라 기존 채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채무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양도 직전까지 매년 안정적인 부동산임대소득(2011년 임대료 OOO원)이 발생하였던 OOO이 생활비 명목의 채무가 필요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고액의 임대소득이 있었던 OOO이 자신의 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2001년부터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 채무 역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실제 차입한 것이라서 쟁점채무를 최종적으로 실제채무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쟁점채무가 실제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요구되나,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 등 일부 자료만 제시할 뿐 2003년부터 발생한 채무를 OOO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OOO의 차용증,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으로 OOO에게 차용하여 상환한 것은 수표내역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내역으로 확인되나, 위 차입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차용증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OOO원이라는 거금을 금융증빙 없이 차용증만으로 지급하고 차용증의 금액도 실제 투자하였다는 금액과 상이할 뿐 아니라 사기를 당하였음에도 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OOO이 직접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투자한 사업자금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산신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만 해도 근로소득 등 총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등 2005~2015년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OOO원으로 매년 평균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아들인 OOO에게 OOO 유학비 명목으로 2012년에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치가 없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계속사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OOO(청구인의 동생인 OOO 소유)로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근거서류 없이 청구인이 증여당시 무능력자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2.12.17.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2.10.12. OOO에 매매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채무 등의 설정 내역은 없으나 취득 이후 발생한 내역은 OOO과 같다.

 (2) 위 OOO 등은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됨에 따라 2012.3.12.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2012.10.12. OOO에게OOO원에 낙찰되었고 그 양도대금은 OOO와 같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채무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 및 증여혐의금액은 OOO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OOO의 기존 채무를 대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실제채무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1년부터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정황이 확인되어 OOO 명의의 기존 채무도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6)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등 고액을 체납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신용불량상태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정보시스템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지급금 명세서를 살펴보면, 총미지급금은 OOO원으로 각각 나타나는데, 동 금액에는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OOO원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임금체불, 세금미납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통지받은 출석요구서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라) OOO의 세무조정계산서상 법인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고, 2012.10.12. 기준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OOO원으로 확인된다.

 (7)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산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재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OOO 외에 다른 소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2.10.12. 현재 OOO원, OOO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년 1년 동안 아들인 OOO에게 OOO유학비 명목으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OOO과 같다.

  (라) 그 밖에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는 2002.3.21.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는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08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는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았으나,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4.〜2017.3.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5차에 걸친 조사중지기간OOO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총 5차례의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4차례는 모두 처분청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조사를 종결하였고, 금융조사 및 거래상대방 조사 등을 통하여 기존 채무 및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용만으로 추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채무가 OOO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OOO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OOO의 기존 채무 및 쟁점채무의 실제채무자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이 건 증여세의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OOO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법인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법인들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의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산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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