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7. 아들 OOO으로부터 OOO 대 502.1㎡의 지분 807분의 57(이하 “쟁점①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7.5.30. 증여재산가액 OOO 및 증여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7.2.7. 청구인이 쟁점①지분과 같은 동 OOO 대 168㎡의 지분 807분의 57(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하고, 쟁점①지분과 합하여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다른 아들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및 2016.11.21. 공유지분권자 OOO이 쟁점지분과 동일한 지분을 OOO에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②지분을 증여재산에 추가하고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의 양도가액)인 OOO으로 평가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7.11.20. 청구인에게 2017.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정부시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이전하게 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과 남편은 OOO에서 힘들게 일하여 모은 자금으로 1972년 쟁점지분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당초 청구인과 남편은 세 개의 지번이 부여된 필지 위에 소재한 한옥을 매입하였고 그곳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건물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세 개의 지번으로 수십년을 지내왔다. 청구인의 남편은 2004년 2월 중 자녀들에게 쟁점지분을 각각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중 그 지상건물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결국, 토지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지분으로, 건물은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쟁점지분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은 총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6.10.11. 공동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자 동대문구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을 하였다. OOO에서 동 특례법에 따라 지번을 정리하려면 두 아들의 토지지분을 건물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로 이전하여야 한다기에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등 최소 OOO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으로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이 위 특례법의 취지에 동참하여 쟁점지분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였는데,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한 부동산 거래기록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거나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정부가 구축한 각종 전자시스템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매매사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그 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를 하게 된 원인이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유토지의 분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여등기라는 사유가 증여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쟁점지분의 관할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공유토지분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쟁점지분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징취하는 방법으로 그 거래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유토지분할이라는 정부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쟁점지분의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①지분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7.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재산에 쟁점②지분을 추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원)
(2) 쟁점지분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지분 관련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 처분청이 이 건의 매매사례로 본 거래 (3) 쟁점지분의 증여일(2017.2.7.)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16.11.21. 공유지분권자인 OOO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토지지분 및 인접필지(○○○)의 토지ㆍ건물을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지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3> 부동산실거래가 조회내역 (단위 : ㎡, 원)
(4)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게 된 것이 공유물분할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내용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공유토지분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2.7. 아들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달리 그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게 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동대문구청장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취득은 재산가치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2016.11.21. OOO의 양도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2017.2.7.)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그 거래대상 물건이 쟁점지분과 동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지분과 동일한 필지 및 동일한 비율의 공유지분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그 거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