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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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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대법원-2018-두-31948생산일자 2018.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1948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