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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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대법원-2018-두-33760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3760 |
원고, 상고인 | 주○○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창원)2017누1072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